정의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부실고지)한 것을 말한다.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요건이 된다.
상세 설명
위반이 성립하려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 ①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것, ②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③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것.
‘중요한 사항’인지는 보험자가 위험 인수 여부·조건(보험료·특별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가 기준이며, 청약서 질문표에 포함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위반의 효과는 두 갈래다. 보험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1조). 다만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계약자가 증명하면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655조 단서). 또한 위반 정도가 심해 보험금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 해지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보험 관련 쟁점
- 설계사가 계약자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청약서를 대신 작성·기재한 ‘작성계약’ 분쟁에서 위반 성립 여부
- 진단 과정에서 보험의에게 구두로 알렸으나 서면 청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의 고지 효력
- 부실고지 정도가 경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과,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