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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계약전알릴의무,추가검사,재검사,상법제651조,소송촉진법제3조,지연손해금,상고기각,파기자판,자유심증주의
핵심 요약 (Quick Summary)
대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7항에 “아니오”로 표시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009)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보험사)의 본안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파기하여 직접 재판(자판)하였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 시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의 상고심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의 고지의무 관련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던 이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항쟁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항소심(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고율(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
피고의 본안 상고를 기각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은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7항의 물음표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고지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및 고지사항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Q2. 원심판결이 일부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선고일까지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곧바로 고율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만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는 민법상 연 5%만 인정했다.
Q3. 1심에서 이긴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법상 고율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97다50725 판결 등)를 재확인했다.
Q4.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상고는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인정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무 시사점
- 고지의무 쟁점의 최종 확정: 응급실 진료에 이어진 검사를 ‘추가검사(재검사)‘로 볼 수 없다는 원심(2015나67009)의 해석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알릴 의무사항 문항의 객관적·엄격 해석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 사실심 판단 존중: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므로,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상고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 지연손해금 구간 계산 주의: 보험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안에서는 항소심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가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고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의 이율 구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일부 파기와 소송비용: 본안이 확정되어도 지연손해금 등 부수 부분의 파기가 소송총비용 분담(원고 1/10 부담)에 반영될 수 있다.
판결문 원문
대법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16다228475 보험금 |
| 원고, 피상고인 | A |
| 피고, 상고인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
| 판결선고 | 2016. 10. 13. |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7항의 물음표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및 고지사항 해석,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에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