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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자궁경부이형성증,추적검사,추가검사,HPV바이러스,보험계약해지,중요한사항,청약서고지,암전단계,고의중과실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 추적검사에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더라도,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를 계속 받았다면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8. 5. 31. ‘국소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 진단을 받은 후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자궁경부세포진 검사, HPV 바이러스 검사, 질확대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음에도, 2019. 5. 2.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진단 후 추적검사에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가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은 진단 이후 해당 병이 치료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추적검사를 계속 받았다면 ‘있다’고 답변해야 한다.
원고가 2018. 5. 31.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후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정기적으로 받아온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HPV 바이러스 검사, 질확대경 검사 등은 병의 진행 상태와 자궁경부암으로의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사는 청약서가 질의한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한다.
Q2.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암 전단계인 비정형세포들이 자궁경부상피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상태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HPV 양성 상태 유지 시 재발 위험이 크므로 보험자가 알았다면 면책조항 부가 또는 보험료 인상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보험자가 서면(보험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적검사 이력은 피고가 계약 체결 여부·조건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Q3. 청약서의 경고문구가 고의·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 청약서에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없다’고 답변한 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내용·중요도·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Q4.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가?
추정된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질의한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실무 시사점
- 추적검사도 고지 대상: 진단 후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를 계속 받았다면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며 고지해야 한다.
- 암 전단계 질환의 중요성: 자궁경부이형성증과 같은 암 전단계 질환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HPV 바이러스 양성 지속: 추적검사에서 이형성증이 관찰되지 않았더라도 HPV 바이러스가 계속 양성이면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인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청약서 경고문구의 효과: 청약서에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가입 거절·계약 해지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으면 고의·중과실 인정에 유리한 근거가 된다.
판결문 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2가합106638 보험에관한 소송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연) |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정지희·이승태) |
| 변론종결 | 2023. 10. 18. |
| 판결선고 | 2023. 11. 15.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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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5. 2. 피고와, ‘① 피보험자: 원고, ② 보험수익자: 원고(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③ 계약기간: 2019. 5. 2.부터 2034. 5. 2.까지(보험기간 1년마다 갱신)‘로 하는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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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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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알릴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상기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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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 원고의 치료, 진단 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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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 5. 31. D병원에서 ‘국소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1 2단계’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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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궁경부이형성증’ 진행 여부 판별을 위하여 2018. 9. 17. 실시된 추적검사(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인두유종바이러스2(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바이러스’라고 한다) 검사, 질확대경 검사, 자궁경부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이형성증’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HPV 바이러스는 양성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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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 12.부터 2020. 7.까지 6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추적검사(자궁경부세포진 검사, HPV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원고의 자궁경부세포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HPV 바이러스는 계속하여 양성 상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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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12. 시행한 추적검사(자궁경부세포검사 및 HPV 바이러스 검사)에서 ‘세포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2021. 1.경 자궁경부조직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는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로 진단되었고, 2021. 1. 28.경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21. 4.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전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8. 5. 31. ‘국소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 진단을 받은 후 이후에 이루어진 추적검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진단 이후 2018. 9. 17. 시행된 추적검사에서는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HPV 바이러스만 양성인 상태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과거 진료 및 치료내역 등은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사항을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한 계약해지의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고, 계약해지가 무효임이 확인되면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 및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여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도 사실상 해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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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원고가 2018. 5. 31. ‘국소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진단 이후 원고는 해당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추적검사를 권유받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9. 17.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검사(자궁경부세포진 검사, HPV 바이러스 검사, 질확대경 검사)를 받아온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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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8. 5. 31.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받은 일련의 검사들은 단순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에 해당할 뿐,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31.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후 2018. 9. 17.경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HPV 바이러스 검사, 질확대경 검사 등은 원고의 ‘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행 상태, ‘자궁경부암’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검사들에 해당하는바, 병의 진행경과 및 현재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검사에 해당하는 이상 위 검사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질의한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를 계속 받아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관련: 간편심사보험 추가검사 조정례)
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률 및 법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 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8. 5. 31.에 ‘국소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로 진단 받은 점, 당시 원고의 ‘자궁경부이형성증’ 증상이 국소부위에 한정되어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암 전단계인 비정형세포들이 자궁경부상피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일반인에 비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후 이루어진 추적검사에서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발하는 인자인 HPV 바이러스가 계속하여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원고도 이를 염려하여 계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고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2020. 12.경 시행된 검사에서 ‘세포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결국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2018. 5. 31.에 ‘국소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 진단을 받은 후 계속하여 추적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후 시행된 검사에서도 계속하여 HPV 바이러스 감염이 양성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원고의 부인과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면책조항을 부과하거나, 원고의 보험료율을 증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사항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소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본소), 2014다73343(반소)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이후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에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진단 이후 해당 병이 치료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점, 더욱이 2018. 9.경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원고의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발하는 HPV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원고도 이를 염려하여 계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알릴사항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상기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경고문구를 기재하여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도 경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21. 4. 7.자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홍사빈 김현정
별지
(원문 확인 필요 — 별지 ‘보험계약의 내용’(보험종목·증권번호·보험기간 2019. 5. 2.~불상의 기간·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미지 구간)
관련 판례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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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유종바이러스의 지속 감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포이상으로서, 암 전단계인 비정형세포들이 자궁경부상피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은 자궁경부 변형대의 기저막에서 작은 비정형세포로 시작되어 점점 크기가 증가하여 비정형세포가 상피의 전층을 차지한 후 침윤성 암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정도와 치료의 순응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바, 자궁경부이형성증 1단계인 경증의 경우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게 된다.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나 3단계는 자궁경부암의 전구병변으로 여겨지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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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유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파포바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이중 나선상 DNA 바이러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100여종의 인두유종바이러스 중에서 40여종이 생식 기관에서 발견되며, 자궁경부 상피 내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고위험군인 발암성 인두유종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