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험가입자(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자신의 건강상태·직업·위험한 취미 등 보험자의 위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약관·실무에서 부르는 명칭이며, 상법상 정식 명칭은 고지의무(제651조)로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상세 설명

보험 약관은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표제로 질문표를 두고, 계약자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건강상태, 병력, 직업, 운전 여부, 타 보험 가입 현황 등이 대표적인 고지 대상이다.

법적 근거는 상법 제651조이며, 학술적으로는 ‘고지의무’라는 명칭을 쓰고 실무·약관에서는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 전 알릴 의무’로 풀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용어가 별개 개념이 아니라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종종 혼동을 일으킨다.

계약 성립 이후 위험이 변경·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상법 652조)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것이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 성립 후 새로 생긴 위험 변화에 대한 것이다.

보험 관련 쟁점

  • 위반 시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1조)
  •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계약자가 증명하면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655조 단서)
  •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이 없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련 법규·근거

관련 용어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
  • 보험저널,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와 보험설계사의 대응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