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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해지권, 상법 제651조, 보험금 청구서류, 손해사정사, 중간보고서, 통원진료확인서, 확실한 증거, 계약해지 무효

핵심 요약 (Quick Summary)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통원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손해사정사의 중간보고서 수령 시점이 아닌 청구서류 접수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20. 8. 23. 가슴 통증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청약서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21. 6. 10. 보험금 지급 시점에 이미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류(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통원진료확인서)만으로도 2020. 8. 23.자 진료 사실과 고지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1. 8. 6. 원고에게 도달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판결 참조).

Q2. 보험금 청구서류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통원진료확인서에 2020. 8. 23. 진료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이 서류만으로도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투약, 검사 등 통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Q3. 손해사정사의 중간보고서 수령 시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하는가?

아니다. 보험자가 청구서류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된다.

피고가 근거로 든 사례들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음으로써 비로소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로서, 피고가 손해사정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수령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Q4. 청약서 질문란의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질문의 범위는?

특정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뿐만 아니라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전반이 고지 대상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특정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전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무 시사점

  1. 제척기간의 기산점: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며, 손해사정사의 보고서 수령 시점이 아닌 청구서류 접수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다.
  2. 청구서류의 중요성: 보험금 청구 시 첨부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통원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지의무 질문의 범위: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질문은 특정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뿐만 아니라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전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보험업법 제185조의 해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는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증거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1가합562945 보험계약해지 무효 확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기도형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민정
변론종결2022. 8. 18.
판결선고2022. 11. 24.

주문

  1. 피고가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20. 11. 20. 원고를 각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C보험’과 ‘D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20. 8. 23. 가슴 통증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고 진료를 받았으나(이하 ‘2020. 8. 23.자 진료’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 과정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5.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1. 6. 5. 가슴 통증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다음날 오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해지통보 등

  1.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2020. 8. 23.자 진료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통원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진료로 발생한 진료비도 함께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78,291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21. 6. 15. 손해사정사에게 원고의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2021. 7. 12. 손해사정사로부터 ‘원고의 과거력 및 기왕력 관련하여 확인한바, “위식도 역류질환, 불특정 협심증” 진단받고 1회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중간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중간보고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3. 이에 피고는 2021. 8. 5. 원고에게 ‘2020. 8. 23.자 진료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제16조 및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8.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관련 규정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20. 8. 23. 가슴 통증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질문을 듣고 답변하였다면 위 2020. 8. 23.자 진료를 받은 사실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법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기왕의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지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1) 판단기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2020. 8. 23.자 진료로 발생한 진료비도 함께 청구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2021. 6. 10.경 이미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충분히·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1. 8. 6. 원고에게 도달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제출한 E병원 통원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2021. 6. 9. 협심증으로 진단’되었고, ‘2020. 8. 23. 위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통원치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는 2020. 8. 23.자 진료로 발생한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8. 23. E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투약, 검사 등 통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된 질문 중 “5.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달리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특정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전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21. 6. 9. 제출한 청구서류만으로는 원고가 2020. 8. 23.경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항에 해당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유무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도를 넘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한 때에 ‘원고가 보험가입 3개월 전인 2020. 8. 23.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료, 응급의료관리료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즉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원고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나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고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2020. 8. 23.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설계사의 고지의무 방해 등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제출받은 이 사건 중간보고서나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고의·중과실 여부나 설계사의 고지의무 방해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④ 피고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해지권행사기간이 진행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피고가 손해사정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수령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⑤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자에게 해지권 행사 여부를 단기에 결정하게 하여 고지의무위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보험업법 제185조1에 따라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보험회사인 피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증거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통원진료확인서 등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피고에게 직접 제출한 데다가 위 서류를 제출한 때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별지

보험계약 목록

  1. 보험(갱신형) — 계약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원문 비식별 처리)
  2. 보험(세만기형) — 계약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원문 비식별 처리)

판결문 원문 보기

관련 판례

Footnotes

  1.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