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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해지,상법제651조,상법제651조의2,중요한사항,확인의이익,소각하,3개월이내진단,대장암고지의무
핵심 요약 (Quick Summary)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받은 질병 진단 및 검사 사실을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나아가 계약의 존속 확인을 구하는 소는 보험금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원고의 남편이자 피보험자인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1일 전인 2021. 4. 2. D병원에서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받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하였다가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C는 청약 당시 ‘최근 3개월 이내 진찰·검사 등을 받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C는 계약 체결 직후 대장암(‘직장 상피내 암종’)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법원은 ① 원고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설령 본안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을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가?
그렇다.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검사·투약 등을 질문한 경우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아니오’로 답변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보험자가 서면(보험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C는 계약 체결 11일 전인 2021. 4. 2. 결장염으로 진단받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하였다가 취소하였음에도, 청약 당시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다.
Q2. 검사를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고지·판단의 근거가 되는가?
그렇다. 검사 취소 사실과 그 전제가 된 진단 사실은 질환 인식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고지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원은 C가 정확한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방법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 및 C가 대장에 질환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Q3.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의 소’는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다.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존속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면 되므로, 계약 존속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Q4.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과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중요한 사항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등에서 확인된다.
실무 시사점
-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는 원인 불문 고지 대상: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은 치료 등 의료행위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경미해 보이는 진단·검사라도 기간 내의 것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검사 예약·취소 이력도 유의: 진단 후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취소한 사실은 질환 인식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고지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계약 존속은 ‘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로: 보험금 지급을 원한다면 계약 존속 확인의 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청약서 서면 질문은 중요사항으로 추정(상법 제651조의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된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2가단40148 보험계약 존속 확인의 소 |
| 원고 | A |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
| 변론종결 | 2023. 10. 20. |
| 판결선고 | 2023. 12. 1. |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별지와 같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10호증의 각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C의 D병원 진단 경과
-
원고의 남편인 C는 2021. 4. 2.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으로 김천시 소재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함과 아울러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받았다.
-
C는 이후 D병원에 예약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21. 4.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 2021. 4. 13. ~ 2041. 4. 13.(20년), 월 보험료 147,655원(= 기본 12,400원 + 특약 135,255원)인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사항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
유사암 진단비(경계성 종양): 1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
유사암 진단비(제자리암): 10,000,000원
유사암 진단비(대장점막내암): 10,000,000원
유사암 진단비(갑상선암): 10,000,000원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30,000,000원
다. C에 대한 대장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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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21. 5. 20. 김천시 소재 F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치핵’을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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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21. 6. 3. F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3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올가미 결찰 점막 절제술과 생검자를 이용한 용종 절제술로 제거하였고,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받았으며, 조직검사 상 ‘결장의 선종증의 양성 신생물’로 최종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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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21. 6. 21. G병원에서 ‘직장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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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21. 8. 16. G병원 입원하여 ‘(주)직장의 상피내 암종’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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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21. 8. 18. G병원에서 저위전방절제술·조임근절제술·장루조성술을 시행 받았으며, 조직검사 상 ‘(주)직장의 상피내 암종’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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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12. 20.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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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2. 1. 3. 보험금 5,005,25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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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반환을 요구함과 아울러 ‘C의 2021. 4. 2. D병원 대장염의증, 위염치료제 3일분, 대장내시경 검사 및 장내가스제거제 처방 지속 혹은 재발 시 재방문’으로 기록되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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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2. 1. 26. 원고에게 147,775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부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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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해지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본인 요청에 의한 해지 취소 원복 사유로 해지 시 수령하였던 해지환급금 147,775원을 반환함과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부활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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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금25307호로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2022. 1.분부터 2022. 12.분까지의 보험료 1,771,860원(= 147,655원 × 12)을 공탁하였다.
바. C는 G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및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G병원 및 H외과의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인데, 이는 이행청구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효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참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21. 4. 2.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함과 아울러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받은 사실, ② C는 예약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한 사실, ③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결장염으로 진단받았는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 ④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대장을 구성하는 결장염 진단을 받았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방법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하고 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 및 C는 대장에 질환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결장염에서 대장암으로의 진단 경과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고지사항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의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피고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치료 등 의료행위에 관하여 그 원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의 진단 및 치료 사실은 피고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 및 C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별지
별지 보험증권의 주요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계약자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 구간은 원문 마스킹).
보험증권 (2103.6)(자동갱신형) 2종(일반형)
주소: 경북 김천시 (원문 마스킹)
보험기간: 2021. 4. 13. ~ 2041. 4. 13.(20년)
청약일: 2021. 4. 13.
1회 보험료: 147,655원(합계) (기본 12,400원 + 특약 135,255원) 보장내용: 상해 사망 100,000,000원 / 유사암 진단비(경계성종양) 10,000,000원 /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 / 유사암 진단비(제자리암) 10,000,000원 / 유사암 진단비(대장점막내암) 10,000,000원 / 유사암 진단비(갑상선암) 10,000,000원 /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30,000,000원 등
관련 판례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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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취지는 ‘보험계약은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인데, 원고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