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가 끝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 분쟁에서는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상세 설명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 증명에 실패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보험금 분쟁은 질병 발생 경위·사고 원인처럼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많아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흔하다.

원칙적인 분배는 이렇다 —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이 보험사고 발생 사실과 보험사고·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보험자가 면책사유(고의사고, 약관상 부담보 사유 등)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법이 증명책임을 특정 방향으로 미리 지워둔 예외도 있다.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 증가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원칙과 달리 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655조 단서). 이처럼 증명책임의 소재는 조문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관련 쟁점

  • 고지의무위반·위험 증가와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상법 655조 단서) — 계약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주장하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
  • 상해·재해 여부(우발성·외래성·급격성)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청구자에게 있어, 원인불명 사고에서 분쟁이 잦다

관련 법규·근거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계약자에게 지우는 단서 조항)

관련 용어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5조
  • 대법원 판례(면책사유 증명책임 관련 확립된 법리) 참고해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