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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사기계약취소,췌장암의증,확정진단,계약전알릴의무,뚜렷한사기의사,사기계약조항,약관해석,사망보험금,민법제110조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췌장암 의증(의심) 진단을 받고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암의 확정진단을 받지 않은 이상 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인이 복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췌장 두부의 종양(췌장암 의증) 진단을 받은 당일 사망보험금 9,000만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약관 제13조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은 명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약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가 정한 ‘청약일 이전에 암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 취소를 부정하고, 보험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암 의증(의심) 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계약으로 취소되는가?
취소할 수 없다. 사기계약조항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의증(임상적 추정) 단계에서는 진단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병변 부위의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고인은 청약 당시는 물론 2019. 8. 5.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통해 췌장두부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췌장 두부의 종양이 암이라는 최종 진단 내지 확정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Q2.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곧바로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보험약관이 계약 전 알릴 의무(제13조)에 관한 조항과 사기에 의한 계약(제15조)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과 효과, 해지·취소권 행사기간 등을 달리 정한 이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고인이 청약 당일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R/O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도 질문지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임이 명백하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Q3. 보험대리점 지점장(보험설계사)이 스스로 가입한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다. 보험약관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령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청약 당시 확정 진단을 받지 않은 점, 췌장(두부)암의 의증만으로 보험사고(사망)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최종 진단을 받고도 4년 이상 생존한 점 등에 비추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Q4. 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갖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된다.
사기계약조항은 민법 제110조에 근거한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행동이 조항에 나열된 구체적인 예시(대리진단, 진단서 위·변조, 확정진단 은폐 등)와 엇비슷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실무 시사점
- 의증과 확정진단의 구별: 암에 대한 의증(임상적 추정)과 조직검사 등을 통한 확정진단은 다르며, 사기계약조항의 취소 요건은 ‘진단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의증 단계의 불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일 뿐 사기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다.
-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계약의 구별: 약관이 두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사기계약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취소는 사기계약조항이 정한 요건의 증명이 필요하다.
- 약관 조항의 엄격 적용: 보험자가 스스로 약관으로 민법 제110조보다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명책임, 단축된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한 이상,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야 한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보험자가 지급사유의 조사·확인 필요를 통지하였다거나 수익자가 지급 유예를 양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 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4가단5238128 보험금 |
| 원고 | A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하 | |
| 피고 | B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 |
| 변론종결 | 2024. 10. 16. |
| 판결선고 | 2024. 11. 6.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2024. 6.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원고는 망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妻)이다.
고인은 2019. 3. 29. 무렵 피고가 판매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인이고,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원고이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인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고인은 2023. 10. 8. 사망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고인의 직접 사인을 ‘췌장암’으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는 202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근거하여 고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24.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 원고는 2024. 6.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에 근거한 보험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4. 6. 1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4. 7. 16.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쟁점의 정리
앞서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임은 명백하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로, 고인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로서 피보험자 등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소견을 받고도,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기(詐欺)에 의하여 맺어진 계약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2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한 계약인지, 그리고 이에 근거한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유효한지이다.
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 고인의 병력과 이 사건 보험의 가입과정 등
○ 고인은 2018. 12. 5. 무렵부터 장장애(腸障礙), 위장염(胃腸炎), 결장염(結腸炎) 등의 증상을 앓았고 ‘E내과’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복약(服藥) 등을 처방 받았는데, 같은 달 12일에는 주상병을 기타 위염으로, 보조상병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이날 대장·결장경 검사 등을 통해 위암 유무 등을 검사 받았다.
○ 고인은 2019. 3. 23. ‘E내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3일 전부터 복통, 가스 팽만감의 증상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다시금 담당 의사로부터 주상병을 기타 위염으로, 보조상병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뒤 복약을 처방 받았다.
고인은 같은 달 25일 ‘E내과’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기타 위염 등을 진단 받고 복약을 처방 받은 외에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췌장 두부에 종양(pancreatic head mass)이 있다는 의견을 갖게 되었으며, 좀 더 정확한 병변(病變) 확인 등을 위해서 고인에 대한 복부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의뢰하였다.
○ 고인은 2019. 3. 29. ‘F병원’에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받았고, 고인의 복부컴퓨터 단층촬영 결과를 판독한 담당 의사는 고인의 췌장 두부에서 약 2.3㎝ × 2.2㎝ × 2.6㎝ 크기의 종양을 확인한 뒤 이 종양이 췌장암 의증(疑症)이라는 판단하였으며, 고인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F병원의 담당 의사는 이날 고인에게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R/O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로 적고, 환자 상태 및 진료 의견을 ‘epigagastric pain3 (D: 1week)4를 주소로 내원하여 abdominal CT상 상기 질환 의심되어 further evaluation & treatment 위해 전원합니다’라고 적은 진료의뢰서(을 제3호증의 3)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고인은 이날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의 복사본도 발급 받았다.
○ 고인은 이같이 F병원에서 진료의뢰서와 복부컴퓨터단층촬영 복사본을 발급 받은 뒤, 앞서 보았듯이 그날 바로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청약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청약하면서, (별지)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의 이미지 파일과 같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지에 답변을 적어 피고에 제출하였고, 제1회 보험료까지 납입하였다.
고인은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니오’로 확인하였다.
한편, 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무렵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보험도 스스로 모집하였다.
○ 이후 고인은 2019. 4. 9. G병원에서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인 검사(Endoscopic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5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췌장 두부암 의심 소견(임상적 추정)이 관찰되었으나, 췌장의 염증이 심하여 췌장암으로 확진은 불확실하였다.
고인은 2019. 8. 5. G병원에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통해 췌장두부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2019. 10. 23. 고인에게 췌장두부암을 주상병으로 한 소견서(갑 제4호증)를 발행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조항 등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쟁점과 관련되는 조항은 (별지) 보험약관 조항(발췌)와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다. 구체적인 판단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인정 여부 등
고지의무의 대상인 상법 제651조에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추정 등에 관한 상법 제651조의2의 규정과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의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검토하건대,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청약하기 며칠 전부터 기타 위염으로 진단 받고 복약을 처방받았을 뿐 아니라 그 청약하는 날에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R/O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조항과 사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과 효과, 해지·취소권 행사기간 등을 달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에 정한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곧바로 평가할 수는 없다.6
-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요건 등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법적 효력, 취소요건, 제척기간, 증명책임의 분배 등을 약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민법 제110조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 요건 등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앞서 본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민법 제110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성립·체결되었을 경우에 피고의 취소권 행사에 관하여 민법 제110조의 규정과 다르게 약정하였다.
즉, 이 사건 보험약관은 제15조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란 제목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약관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을 수긍하는 것으로 보인다).7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에 따라서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문언과 같이 피고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청약할 때에 E내과의원 또는 F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췌장 두부의 종양 내지 악성신생물 또는 췌장암의 소견 내지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진단 등은, 고인이 췌장(두부)암(의 의증)을 앓고 있다는 임상적 추정이지,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최종 진단 내지 확정 진단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병변 부위의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록상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청약할 때에는 물론이고, 2019. 8. 5. G병원에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통해 췌장두부암으로 최종 진단 받기 전에 조직검사나 그 밖의 검사를 통해 췌장 두부의 종양이 암이라는 최종 진단 내지 확정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강조하는 특수한 사정의 고려 등
가) 피고는, 앞서 보았듯이, 고인이 보험대리점 지점장이고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일반 계약자보다 더 높은 정도의 직업윤리 내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4. 10. 28.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에 근거한 취소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 보험대리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고인이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의증 진단을 받은 직후에 스스로 모집인이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그 청약 당일 직전에 받은 췌장의 악성신생물 의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청약을 한 것은 일반 계약자의 그것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하건대,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은 피고가 마련한 약관의 일부이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의 취소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를 해석할 때에 고인이 보험설계사인 사정을 무겁게, 그리고 특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든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즉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1) 설령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의 취소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를 해석할 때에 고인이 보험설계사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청약할 때에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10조에 근거한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의 ‘뚜렷한 사기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동이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에 나열된 구체적인 예시와 엇비슷하게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8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좀 더 검토하건대, 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내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 청약 당일 복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R/O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은 점, 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 당일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 청약 당시 여전히 췌장(두부)암에 대한 최종 진단 내지 확정 진단을 받지 않은 점, 고인의 상병을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R/O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F병원의 담당 의사도 고인에게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행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췌장암이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하여 예후(豫後)나 생존율이 낮은 편이지만) 췌장(두부)암의 의증만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濃厚)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도 고인은 2019. 8. 5. 췌장두부암의 최종 진단을 받고도 4년 이상 생존한 점, 기록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일 무렵 고인이나 원고 등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다른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고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강조하는 사정을 진지하게 고려하더라도 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청약할 때에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도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이자 보험설계사인 고인이 두부췌장암의 임상적 추정 내지 의증 진단을 받고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건전한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거나 성실한 직장인의 자세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원도 직업윤리나 사회도덕적 측면에서 고인의 행동은 비난 받을 여지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상법의 보험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 위법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부터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험자인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보험약관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적(詐欺的)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량을 활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조 내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민법 제110조의 규정보다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명책임, 단축된 취소권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내지 기망에 의하여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취소권 행사는 피고가 마련한 약관조항인 이 사건 사기계약조항 등에 따라야 한다.
라.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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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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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난 2023.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起算日)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류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다투다. 하지만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보험금 지급 유예를 양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별지
(별지)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원문 확인 필요 —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서식 이미지 구간)
(별지) 보험약관 조항(발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소송제기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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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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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뒤에 제출한 2024. 10. 28.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고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그 자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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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 부위의 통증을 의미하는 epigastric pain의 오기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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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지속된 기간이 1주일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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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 선단(先端)에 달린 초음파 탐지자(probe)를 이용하여 장기(臟器) 등을 관찰하는 검사이고, 세침흡인 검사는 작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병변 조직 내지 세포를 흡인(吸引)하는 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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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책임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도,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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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기계약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110조에 기한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7296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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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이 사건 보험약관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 ‘뚜렷한 사기의사’의 정의(定義)나 개념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