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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해지권소멸,제척기간,계약전알릴의무,입원이력,질병사망보험금,상해사망,알코올의존증,면책약관해석,만성알코올중독

핵심 요약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질병사망 특별약관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면책조항은 보험사고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서 청약서에 기재된 10대 질병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망인 D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만성 알코올 중독 등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어 상해사망보험금(제1~4보험계약)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5보험계약(질병사망 보장)에 관하여는, 계약자인 원고 A이 망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사망)가 발생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알코올의존증은 특약상 면책 대상 질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에게 보험금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FAQ)

Q1.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해지의 기준이 되는 일시 역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은 2015. 4. 21. 체결과 함께 1회 보험료가 납입되었고 망인은 2017. 12. 9. 사망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Q2. 청약서상 10대 질병과 무관한 입원 이력도 고지해야 하는가?

그렇다. 알릴의무 문항에 기재된 ‘입원’은 10대 질병과 무관한 사유에 의한 입원이라도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더욱이 별도로 계약전 알릴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음주’ 여부와 관련 있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입원이라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해지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Q3. 해지권 행사기간(1개월)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보험자가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위반이 있음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 3. 26.에야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배척되었다. 부검감정서 작성일인 2018. 2. 20.은 피고가 부검감정서를 제출받아 정보를 취득한 일자가 아니므로 기산점이 될 수 없다.

Q4.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면책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험사고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서 청약서에 기재된 10대 질병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망인의 기왕력인 알코올의존증이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실무 시사점

  1. 2년 경과 여부를 최우선 확인 —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1회 보험료 납입일과 보험사고(사망) 발생일을 대조하여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질병사망 담보의 해지 기준 일시는 질병 발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다.
  2. 입원 이력은 빠짐없이 고지 — 청약서 알릴의무 문항의 ‘입원’은 10대 질병과 무관한 입원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이내 입원 이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해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면책조항은 제한 해석으로 다툰다 —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면책은 청약서 기재 10대 질병에 준하는 중대 질병에 한정되므로, 보험사의 광범위한 면책 주장에 대하여 고객 유리 해석 원칙(대법원 2016다277200 판결)을 근거로 다툴 수 있다.
  4. 상해사망 청구는 외래성 증명이 관건 —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으므로, 부검감정서·사체검안서상 질병 사인이 확인되는 경우 상해사망 청구는 기각될 수 있어 질병사망 담보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결문 원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19나2019779 보험금
원고,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오창용
변호사 이래영
피고,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551112 판결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2005. 11. 30.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A 또는 원고들(법정상속인)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5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계약일자상품명수익자보험기간주요 가입내용(보험가입금액)
12005. 11. 30.E원고 A2005. 11. 30. ~ 2020. 11. 30.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5,000만 원
22012. 5. 31.F원고들2012. 5. 31. ~ 2091. 5. 31.상해사망보장 2억 원
32014. 1. 29.G원고 A2001. 1. 29. ~ 2081. 1. 29.상해사망보장 1억 1,000만 원
42015. 4. 21.H원고 A2015. 4. 21. ~ 2030. 4. 21.상해사망(갱신형)보장 5,000만 원
52015. 4. 21.M원고 A2015. 4. 21. ~ 2030. 4. 21.질병사망(갱신형)담보 7,000만 원
합계상해사망보험금: 4억 1,000만 원 / 질병사망보험금: 7,000만 원

다. 이 사건 제1~4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와 보통약관 제14조,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의 각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의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1, 22조), 위 보험계약의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 2조).

라. 망인은 2017. 12. 9. 0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의 방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경우 원고의 알릴의무위반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호증의1,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망인이 음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알코올 중독 등 음주와 관련된 건강이상 징후는 없었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9. 새벽 무렵 거실로 나오다가 방문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큰 충격을 입었고, 이를 발견한 원고 B가 망인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지만, 망인은 계속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혀 안면부와 목, 가슴, 배, 무릎 등 온몸을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망 경위에 비추어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4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1000만 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 5,000만 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 1억 원(= 2억 원 × 법정상속분 1/2) + 이 사건 제3보험계약 1억 1,000만 원 + 이 사건 제4보험계약 5,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2억 원 × 법정상속분 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망인이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질병에 해당하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5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A에게 질병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4, 9호증, 을 제2,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상해, 즉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 등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상해임을 전제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음주와 관련된 문제(알코올의존증, 알코올사용장애 등)로 K병원에서 2010. 5. 19.경부터 2010. 12. 7.경까지, 2011. 5. 21.경부터 2011. 9. 19.경까지, 2012. 4. 21.경부터 2012. 5. 2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4년 정도의 공백은 있었지만 L병원에서 2016. 6. 12.부터 2016. 8. 12.까지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2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2016. 9. 3.과 2017. 3. 15. 및 2017. 2. 21. 내원하여 복통, 속쓰림,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내원할 때마다 망인은 음주 상태였고, 2016. 9. 3.자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매일 소주 2병을 마시며 밥을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을 검안한 후 망인이 평소 식사는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2017. 9.경부터 간질과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접 사인을 ‘만성 알코올 중독(추정)‘으로 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③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도 ‘간에서 간경변과 고도의 지방변성 소견이 나타나고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수사기록을 참고할 때 만성적인 음주에 의한 변화로 생각되는 점,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성 알코올 중독과 연관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으로 기재하여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 ‘망인의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손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2%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음주를 한 상태였다.

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방문턱에 걸려 넘어져 원고 B의 부축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 망인의 몸에 외상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배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작은 표피박탈이 확인되었을 뿐, 망인의 얼굴, 목, 가슴, 배 등 부위의 외부에서 특기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얼굴, 목, 가슴, 배 등 부위의 내부에서도 출혈이나 골절 등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표피박탈이란 일반적으로 찰과상이라고 불리는, 피부 표면에 단단한 물체가 작용하여 피부의 일부가 벗겨져서 진피가 드러난 상태로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몸에서 사망과 연관지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찾을 수 없다.

⑥ 한편 원고들은 검시결과서에 나타난 ‘일혈반을 동반한 암적색 유동 시반’ 또는 ‘경부, 흉부의 울혈’ 등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검시결과서와 달리 사체검안서에는 단순히 ‘시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부검감정서에도 이에 관해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 및 망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 등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해지권 존부 또는 행사 가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제5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인의 음주 여부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입원 이력1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제5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① 망인의 2010~2012년경 입원치료 원인은 인격장애이고 당시 알코올의존증은 없었는바 알코올의존증의 기왕력은 존재한 바 없고, 인격장애로 인한 입원이 알릴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망인이 2010년경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인격장애로 인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인격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③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10대 질병2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만이 중요한 사항인데 알코올의존증은 위 10대 질병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로 인한 입원치료사실은 알릴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 여부 또한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망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망할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 망인은 알코올의존증보다 인격장애의 요소가 강했기에 망인의 가족으로서 이러한 내막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원고 A이 다른 사항(알코올의존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⑤ 설령 원고 A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 등 기왕력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늦어도 2018. 2. 20. 이후에는 질병사망사실을 명백히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8. 4. 5.에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넘게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망인의 2010~2012년 입원치료 원인3

살피건대, 갑 제7, 16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20102012년도 K병원에서의 입원 상병명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상병코드는 ‘F102’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알코올사용장애의 질병분류코드 또한 F10.2인 사실, ② 망인의 K병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단명에 ‘A. Dependence’가 기재되어 있고, 진단분류란에는 ‘F10.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02012년경 인격장애가 아닌 알코올의존증 등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이 아닌 인격장애를 이유로 입원치료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들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음주 여부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입원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피고에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작성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에는 제1 내지 11번 문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제12번 내지 18번 문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알릴의무 문항 중 제4번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을 포함한 치료, 수술,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고, 제5번은 위 제4번과 별도로 10대 질병4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인 사실, ③ 또한, 피보험자의 음주 여부 및 횟수를 묻는 문항은 제15번 문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보험자인 망인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미 체결된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을 해지할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알릴의무 제4번 문항에 기재된 ‘입원’은 위 알릴의무 제5번 문항에 기재된 10대 질병과는 무관한 사유에 의한 입원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위 10대 질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별도로 계약전 알릴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음주’ 여부와 관련 있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입원이라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A이 망인의 입원 이력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해지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A의 망인 입원 이력 불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4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가 인격장애로 K병원에 입원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입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원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라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5,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보험모집인이자 계약자인 원고 A은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청약 당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 5번 문항의 내용에 비추어, 제4번 문항에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입원 이력은 제5번 문항 상 10대 질환과 무관한 것도 포함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망인이 입원 이력이 없다고 고지한 점, ② 한편 K병원 진료기록에 망인의 입원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호자 동의서와 보호자를 증명하는 서류도 징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머니인 원고 A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의 K병원 입원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입원해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알코올의존 및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망인의 입원 이력을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망인의 입원 원인을 인격장애로 오인하고 그로 인해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 A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망인의 입원 이력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은 피고가 계약체결시 진단서를 첨부시키지도 않았고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A의 망인 입원 이력 불고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과 우연성에 관련된 사정들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사정이어서 이에 관하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과 우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마다 피보험자로부터 진단서를 징구해야 한다거나 건강진단을 하도록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안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곷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26.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8. 4. 5. 원고 A에게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고 위 통지가 다음날인 4. 6.에 원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빨라도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 3. 26.에야 원고 A의 통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해지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A은 손해사정보고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늦어도 2018. 2. 20.에는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기재된 2018. 2. 20.은 부검감정서의 작성일자에 불과하고 피고가 부검감정서를 제출받아 정보를 취득한 일자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2018. 2. 20.에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원고 A이 2015. 4. 2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2017. 12. 9.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15. 4. 21. 원고로부터 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제5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 제2항 2호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4, 제3호증, 을 제1호증의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 사망일은 위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질병사망특약 제1조의 내용에 비추어 질병사망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질병’의 발생인바, 망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위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6. 6. 12.에 다시 발생하였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의 표에서 보험금의 종류로 ‘사망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지의 기준이 되는 일시 역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피고의 해지권 행사 가부에 관한 결론

원고 A이 망인의 입원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원고 A으로부터 1회 보험료를 지급받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위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특별약관상 면책규정 적용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인데, 망인이 과거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는 만성 알코올 중독과 사실상 동일한 질병이며, 또한 위 보험계약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특약상 질병’이라고 한다)에도 해당하는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5,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인 점, ② 위 보험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는 제5번 문항의 10대 질병에 암, 간경화증 등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특별히 다른 질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위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도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의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는 점, ④ 망인이 K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간손상의 지표로 사용되는 AST, ALT 수치가 정상참고치보다 낮거나 경미한 정도로 높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질병사망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의 질병은 ‘보험사고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서 청약서에 기재된 10대 질병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망인의 기왕력인 알코올의존증이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보험계약 체결 전 망인의 건강상태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 특약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결론

원고 A은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질병사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거나 망인의 알코올의존증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지급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인 2017. 12. 13. 이후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기간(3 영업일)이 지난 2017. 12. 19.부터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9. 6. 13. 접수되어 2019. 8. 23.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위 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 이후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3 영업일 이상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예정일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일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전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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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피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통해 계약체결 전 5년간의 입원 이력 여부만을 묻고 있을 뿐 10대 질병 외의 기왕력에 대하여 묻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기재)과 피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 등 알코올 관련 기왕증 자체가 아닌, 이로 인한 입원 이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당뇨병,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에이즈(AIDS), HIV보균, 심장판막증,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3. 이 사건 제5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1조는 고지의무 대상을 ‘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L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입원치료는 위 보험계약체결일인 2015. 4. 21. 이후에 있었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입원이력이라고 할 수 없다.

  4.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당뇨병,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에이즈(AIDS), HIV보균, 심장판막증,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약관 제12조는 ‘회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지급예정일을 즐시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며, 그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6.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이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상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