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지, 어떤 조건으로 인수할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상법 제651조). 실무·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부르며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상세 설명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개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전체 위험단체의 형평이 무너진다. 그런데 위험에 관한 정보는 계약자·피보험자 쪽에 편중돼 있어,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고 법이 강제하는 장치가 고지의무다.
실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질문응답의무 방식).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까지 계약자가 스스로 찾아 알릴 의무는 없고, 서면 질문표·전화 청약 시 녹취된 질문 항목에 답한 내용이 고지의 대상이 된다. 건강상태·병력·직업·운전 여부·타 보험 가입 현황 등이 대표적인 고지사항이다.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와는 구분된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것이고, 통지의무는 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새로 변경·증가했을 때 발생한다.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이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보험 관련 쟁점
- 해지권 행사 기간: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상법 제651조) — 이 기간이 지나면 위반이 확인돼도 해지할 수 없다.
- 고의·중과실 요건: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고지·부실고지만 해지 사유가 된다. 반대로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권 자체가 제한된다.
- 인과관계 부존재 항변: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 사항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계약자 측이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실무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다.
- 고지수령권자 범위: 보험설계사(모집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이 없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험자 또는 진단 절차의 보험의에게 알려야 유효한 고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