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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질혈증,고지의무위반,보험모집인,청약서임의작성,고지기회박탈,계약해지무효,뇌혈관질환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약관제17조,상법제651조
📌 핵심 요약
(원고 승소)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답변을 작성하였다면, 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보험설계사 등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5년 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아 약 30일분 약을 처방받는 등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항목에 ‘아니오’로 체크된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보험모집인 I이 원고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의 치료 및 진료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20. 7. 21.자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합계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보험모집인이 청약서의 고지사항을 임의로 작성하면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의 치료 및 진료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Q2. 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은?
보험설계사 등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3.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청약서를 작성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로 피고에게 자신의 진료 및 치료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아 원고가 그러한 고지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이상 약관규정에 따라 피고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Q4. 보험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가?
무효가 아니다. 원고는 모집인 I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I이 청약서를 원고 대신 작성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I 등에게 그 청약서 작성 등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실무 시사점
- 모집인의 고지기회 박탈: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청약서의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계약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 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적용: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회사의 해지권이 부정된다.
- 타 보험계약 직접 작성 사실의 한계: 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 계약에서 동일한 알릴의무사항을 직접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고의적 은닉을 추단할 수 없다.
- 청약서 임의 작성과 계약의 유효성: 모집인이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일부를 임의 기재하였더라도 청약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하므로, 보험계약의 불성립·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0가단5185844 보험에관한 소송 |
| 원고 | A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 |
| 담당변호사 김국종, 안영진 | |
| 피고 | 주식회사 B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 |
| 담당변호사 강승범 | |
| 변론종결 | 2022. 11. 23. |
| 판결선고 | 2022. 11. 30.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2. 11.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2020. 7. 21.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약관내용으로 각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뇌혈관질환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 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4)(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기타 뇌혈관 질환 / 분류번호: I67 2.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5)(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5)(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협심증 / 분류번호: I20
(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2020. 5. 20. C병원에서 대뇌 죽상경화증(Cerebral atherosclerosis, 질병 분류기호 I67.2)을 진단받았고, 2020. 6. 29. 같은 병원에서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질병분류기호 I20.888)을 진단받았는데, 위 각 진단항목 모두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 (별표34), (별표35)에 포함된 항목이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각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① D의원에서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약 30일분 약 처방 ② E의원에서의 티눈 및 굳은 살 ③ F의원에서의 티눈 및 굳은 살 ④ G의원에서의 발의 상세불명 및 염좌 ⑤ H병원에서의 만성인두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을 질문표에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보험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서면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2020. 7. 2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 I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청약서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5년 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아 약 30일분 약을 처방받는 등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8.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나 한편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모집인 I이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과거의 치료 및 진료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2020. 7. 21.자 해지통보는 그 효력이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전인 2019. 3. 26. 보험모집인 I을 통하여 J 주식회사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그것과 동일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함을 알고도 고의로 투약력 등을 숨긴 채 I 등에 청약서 작성을 위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로 피고에게 자신의 진료 및 치료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아 원고가 그러한 고지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규정에 따라 피고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설령 I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I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불성립 또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I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I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원고 대신 작성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I 등에게 그 청약서 작성 등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2020. 7. 21.자 해지통지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재은
별지
보험계약내용
| 보험종류 | 증권번호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보험료 |
|---|---|---|---|---|---|
| (마스킹) | (마스킹) | (마스킹) | (마스킹) | 2019. 4. 24.부터 2059. 4. 24.까지 | 100,953원 |
(원문 확인 필요 — 별지 표의 보험종류·증권번호·계약자·피보험자 항목 마스킹 이미지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