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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질혈증,고지의무위반,상법제651조,계약전알릴의무사항,크레스토정,선행보험계약,보험업법제97조,뇌혈관질환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제1심취소,항소심
📌 핵심 요약
(항소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보험설계사가 대신 작성하였더라도,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등을 통해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거 치료이력(고지질혈증)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 및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와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대뇌 죽상경화증과 안정형 협심증을 진단받아 보험금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2015년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총 4회에 걸쳐 크레스토정 10mg 30일분 처방을 받았고, 2016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았다. 피고는 이러한 치료이력을 계약 체결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① 계약 체결 후 피고 직원과의 통화(2019. 5. 10.)에서 원고가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최근 5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다. ② 선행 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동일하게 허위 고지하였다. ③ 보험설계사에게 ‘선행 보험계약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④ 고지질혈증이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청약서를 보험설계사가 대신 작성했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청약서 및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기재 내용과 서명란의 원고 이름을 보험설계사 I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계약 체결 이후인 2019. 5. 10. 원고와의 통화에서 알릴의무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하였는지 거듭 확인하였다.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다’,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된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Q2. 항소심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통화 답변, 선행 보험계약에서의 동일한 허위 고지, ‘똑같이 해달라’는 지시, 고지질혈증의 위험인자성이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였다. ① 2019. 5. 10.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거짓된 답변을 하였다. ② 선행 보험계약(J과 2019. 3. 26.자) 체결 시에도 ‘최근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받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③ 청약서 작성을 I에게 위임하면서 ‘J과의 선행 보험계약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과거 치료이력 등을 허위로 고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고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말초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로서 원고가 고지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Q3.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없는가?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제97조 제1항 제8호(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이용 금지) 위반 시 제196조에서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의 과징금 규정만을 두고 있다. 반면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위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Q4. 해지 의사표시의 기준일(2020. 7. 21.자 vs 2020. 6. 30.자)은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소장의 ‘2020. 7. 21.자 해지의 의사표시’를 ‘2020. 6. 30.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0. 6. 30.자 공문(갑 제5호증)을 통해 원고가 2020. 7. 20.까지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법원은 청구취지의 해지 의사표시 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 실무 시사점
- 통화(해피콜) 기록의 증거력: 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청약서 직접 작성 여부와 치료이력 유무를 확인한 녹취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고의·중과실)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 설계사 대필과 고지 기회: 청약서를 설계사가 대신 작성했더라도 통화 등으로 고지의무 이행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선행 보험계약에서의 동일한 허위 고지: 선행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허위 고지하고 모집인에게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허위 고지를 지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된다.
- 고지질혈증의 중요성: 고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로서,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
📜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2나78496 보험에관한 소송 |
| 원고, 피항소인 | A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 |
| 담당변호사 김국종 |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 |
| 담당변호사 최윤선 |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가단5185844 판결 |
| 변론종결 | 2023. 8. 8. |
| 판결선고 | 2023. 9. 19. |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2020. 6. 30.자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는 2020. 6. 30.자 공문(갑 제5호증)을 통해 원고가 2020. 7. 20.까지 피고에게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한바, 소장의 ‘2020. 7. 21.자 해지의 의사표시’를 ‘2020. 6. 30.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4.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및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피고가 보험금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5. 20. C병원에서 대뇌 죽상경화증(Cerebral atherosclerosis, 질병 분류기호 I67.2)을, 2020. 6. 29. 같은 병원에서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질병분류 기호 I20.888)을 각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30.자 공문(갑 제5호증)을 통해 원고가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30일분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치료이력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2020. 7. 2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일부 보장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서면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을 제2호증) 제15, 17조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20. 7. 21.자로 해지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7. 2. 위 공문을 수령하고도 피고가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모두 보험설계사인 I이 작성하였다.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치료이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8호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I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속한 보험설계사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피고와 I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피고
-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였고, 보험설계사 I에게도 자신이 과거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에게는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치료이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은 모두 I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21. 11. 2.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9. 4. 2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C병원에서 2020. 5. 20. 대뇌 죽상경화증, 2020. 6. 29. 안정형협심증을 각 진단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금을 각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2).
-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및 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위 각 서류의 서명란에 자필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을 I이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을 제4, 6, 7,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법원의 L기관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5. 7., 2014. 7. 22., 2014. 10. 12., 2015. 1. 11. D의원에 총 4회 통원하여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을 원인으로 각 크레스토정 10mg 30일분 처방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3. 20. D의원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은 사실, 고지질혈증은 대뇌혈관 죽상동맥경화증 및 심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8.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J과 2019. 3. 26.자 보험계약(이하 ‘선행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도 ‘최근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받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원고가 I에게 피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 작성을 위임하면서 ‘J과의 선행 보험계약과 똑같이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I 증언 녹취서 4, 5면 참조), J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선행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9. 5. 10.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직원: 예,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통해 고지하신 고객님의 직업 또는 치료력 등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 제한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설계사가 해당 내용 축소를 해서 작성하도록 안내를 하거나 고객님께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부분 있으신가요?
원고: 아니요.
피고 직원: 아니면 정확히 안내받고 확인 후 직접 작성하셨나요?
원고: 네, 정확히 안내받고 확인 직접 했습니다.
피고 직원: 작성도 직접 다 하셨습니까?
원고: 네?
피고 직원: 작성을 직접 하신 건가요?
원고: 네.
피고 직원: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받은 내용이 없다고 기재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원고: 네 맞습니다.
-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원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과거 치료이력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 17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알릴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였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9. 5. 10. 원고와 통화를 진행한바, 원고는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된 답변을 하였다.
② 원고는 선행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J에 과거 치료이력 등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질문사항 제8항(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은 선행 보험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사항 제8항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4호증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I에게 위임하면서 ‘J과의 선행 보험계약과 똑같이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선행 보험계약 체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치료이력 등을 허위로 고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고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이고, 원고는 2014. 5. 7., 2014. 7. 22., 2014. 10. 12., 2015. 1. 11. D의원에 총 4회 통원하여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을 원인으로 각 크레스토정 10mg 30일분 처방을 받았으며, 2016. 3. 20. D의원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나 청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과거 치료이력을 고지하여야 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 주장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K,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영업담당자는 피고 소속 K이나, K은 원고와 만난 적이 없고, I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K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제9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6조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2020. 6. 30.자 공문(갑 제5호증)을 통해 2020. 7. 21.자로 해지되었다(피고의 상법 제651조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최복규 오연정
별지
보험계약내용
| 보험종류 | 증권번호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보험료 |
|---|---|---|---|---|---|
| 2019.4.24.부터 2059.4.24.까지 | 100,953원 |
(원문 확인 필요 — 별지 표의 보험종류·증권번호·계약자·피보험자 항목 마스킹 이미지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