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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당뇨병확정진단,보험사고정보시스템,보험개발원,해지권제한,계약전알릴의무,상법제651조,약관제26조,계약존속확인,항소기각

핵심 요약 (Quick Summary)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의 과거 보험금 지급 이력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고는 2008. 2.경 고대 안암병원에서 당뇨병 확정 진단을 받았음에도 2013. 1. 15.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질문표 제4항(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 확정 진단 등)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원고가 2008. 2.경 당뇨병(E14)으로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 피고가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정보시스템으로 불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해지권이 제한되는가?

제한된다.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는 원고가 2008. 2. 13.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2008. 3. 31.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보험사고원인 ‘E14’(상세불명의 당뇨병)가 표시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인 피고는 여기에 접속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Q2.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된 정보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회사는 마땅히 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고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계약 체결 시 심사 자료로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계약 체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Q3.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당뇨병 종류가 다르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청약서가 당뇨병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등록된 이력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는 당뇨병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당뇨병 이력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Q4.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원고가 당뇨병 확정 진단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① 두 차례 혈액검사 결과가 모두 당뇨병 진단기준에 해당하여 당뇨병 진단서가 발급된 점, ② 입원기간 동안 당뇨관리교육을 받고 당뇨식이요법을 처방받았으며 간호기록지에 당뇨 진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기재된 점, ③ 입원기간 이후 안과 진료에서 “1달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아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④ 이후 혈액검사에서도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혈당 수치가 측정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실무 시사점

  1. 보험사고정보시스템 확인 의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2. 약관상 해지권 제한 조항의 적용: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해지권이 제한되며,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3. 질병 종류 구분 주장의 한계: 청약서가 질병(당뇨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질병 유형이 실제 진단 유형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4. 청구 단계 확인 정보의 역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고정보시스템 기재 내용을 기초로 불고지 사실을 확인하여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판결문 원문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15나204388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14825 판결
변론종결2016. 3. 31.
판결선고2016. 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3. 1. 15. 체결한 무배당 엘아이지 100세 행복플러스II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2075. 1. 15.까지’ 보험수익자 ‘원고, 사망시 상속안’으로 하여 보험기간 동안의 후유장해나 수술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엘아이지 100세 행복플러스I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및 청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청약서 질문 4항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답변 란에 표시( )를 하였다.

(보험약관)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한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청약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 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음 각 항목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중략) 4.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단, 직장 및 항문 관련 질환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11대질병: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 보균, □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의료행위: □ 질병 확정 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나. 보험금 청구 및 보험계약 해지

  1. 원고는 2013. 6. 26. 국군수도병원에서 당뇨로 진단받고 그 이후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2013. 11. 27.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가 2008. 2.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이하 ‘고대 안암병원’이라 한다)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약관과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위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당뇨병 확정 진단을 받거나 당뇨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일시적인 혈당 증가로 인하여 식사조절이나 생활습관 조절만 권유 받았고, 위 입원 치료 이후 5년여 동안 정기검진 시 혈당 수치도 모두 정상을 기록하였으므로, 당뇨병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약관과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2. 원고가 당뇨병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의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① 2008. 2.경 고대 안암병원 입원 당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② 그 입원 기간 동안 당뇨교육 및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③ 입원 기간 이후에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측정된 적이 있음에도,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청약서 질문표 제4항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고 답하였다. 원고가 청약서 질문표 제4항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 제24조가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08. 2.경 고대 안암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의 내용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1) 당뇨병 확정 진단 여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고대 안암병원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2.경 고대 안암병원에서 당뇨병 확정 진단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당뇨병은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i) 8시간 금식 후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ii) 75g의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후에 시행하는 경구당 부하검사결과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iii)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원인불명의 체중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채취한 혈액검사결과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고 다른 날 시행한 검사에서도 위 기준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1. 그런데 원고는 2008. 2. 4. 혈액검사결과 공복혈당 수치가 174mg/dL로 측정되었고, 2008. 2. 11. 경구당부하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한 결과 공복혈당(132mg/dL)과 경구당부하검사결과(263mg/dL) 등이 모두 당뇨병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되었다.

② 고대 안암병원 의사 C 명의의 2008. 3. 26.자 진단서상 원고가 2008. 2. 13.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 고대 안암병원은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원고가 2008. 2.경 당뇨병 확정 진단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당뇨병 확정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은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① 2008. 2. 4.과 2008. 2. 11. 고대 안암병원에서 받은 원고의 혈액검사결과 모두 당뇨병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혈당 수치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당뇨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정상 범위 내의 혈당 수치가 측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마지막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 2012. 6. 1. 한국의학연구소의 혈액검사결과에서도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 내인 75mg/dL로 측정되었다3.

② 혈액검사결과 위와 같이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측정되기도 하였고, 당뇨와 관련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지는 않았던 만큼 전문가가 아닌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뇨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보험기간 : 2005. 7. 7. ~ 2055. 7. 7.)에 가입한 상태였고, 그 보험으로도 당뇨병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굳이 고지의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삼성화재와 체결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고대 안암병원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뇨병 확정 진단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당뇨병 확정 진단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2. 4.과 2008. 2. 11. 고대 안암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당뇨병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뇨병 진단서가 발급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편도선 수술을 받기 위해 2008. 2. 13.부터 2008. 2. 25.까지(이하 ‘이 사건 입원기간’이라 한다)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입원기간 동안 위와 같은 당뇨병 진단 아래 당뇨관리교육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원고 본인의 질병 및 질병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당뇨식이요법을 처방 받았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우려하여 의사에게 당뇨병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심화된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의 간호기록지(을 제4호증의 9)에는 원고가 간호사에게 영양주사를 맞고 싶다고 하였으나 당뇨 때문에 맞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내용, 당뇨병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쉬고 싶다고 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내용, 간호사에게 당뇨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얼음을 녹여서 먹고 있다고 알린 내용 등 원고가 당뇨 진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입원기간 이후 2008. 3. 10. 고대 안암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1달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아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입원 기간 이후인 2008. 3. 14., 2008. 4. 10., 2012. 4. 2.에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앞서 본 당뇨병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혈당 수치가 측정되었다.

⑤ 당뇨병 환자가 식이조절, 운동요법 또는 약물요법으로 정상혈당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기적으로 혈당관리를 하고 합병증 발병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원 기간이나 그 이후 정기검진에서 원고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원고가 혈당관리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3. 6. 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당뇨병에 관한 진료를 받으면서 과거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혈당관리를 잘 해야만 정상혈당이 유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해지권 제한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가 당뇨병 확정 진단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그런데 갑 제9,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당뇨병 진단에 관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의 원고에 관한 ‘보험사고 항목 및 내용’에는 원고가 2008. 2. 13.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2008. 3. 31.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보험사고원인은 ‘E14’(상세불명의 당뇨병)로 표시되어 있다5.

② 보험회사인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2008. 2.경 당뇨병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정보시스템의 정보만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심사하지 않는다거나(2016. 3. 24.자 준비서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정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고(2016. 3. 29.자 준비서면)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회사인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당뇨병(상세불명의 당뇨병)은 원고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진단받은 당뇨병(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과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는 당뇨병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당뇨병 이력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비록 당뇨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2008. 2.경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편도선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을 고지하였다.

④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원고의 위와 같은 고지 내용 등을 통하여 원고가 2008. 2.경 당뇨 진단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도 원고의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당뇨병 진단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판결문 원문보기

관련 판례

Footnotes

  1. 2011년부터 60~90일 동안의 평균혈당에 비례하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도 당뇨병 진단기준에 포함되었다(고대 안암병원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결과).

  2. 고대 안암병원 의사 C명의의 2013. 12. 6.자 진단서(갑 제4호증, 진단일은 2008. 2. 16.로 기재되어 있다) 상단에 ‘이 진단서는 정상적인 서명이 안 된 건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고대 안암병원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위 내용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원고가 2008. 2.경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1. 한국의학연구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공복혈당이 136mg/dL로 측정된 후 재검대상자로서 다시 측정한 결과이다.
  3. 원고는 2013. 1.경 삼성화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8. 2.경 고대 안암병원에 이 사건 입원을 할 당시 삼성화재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입원 치료 후 그 치료비에 관하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삼성화재 측의 손해사정센터 담당자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의 청구사유 등을 근거로 보험사고원인을 E14(상세불명의 당뇨병)로 입력하였다(원고는 편도선 수술에 관한 치료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고원인 입력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입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