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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피보험자가 수술 중 마취약제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기각된다.
망인은 지방흡입술 전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마취약제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 등 위험을 충분히 인지·동의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상해사고의 우연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수술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여 위험을 예견하고 동의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로서 보험약관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등 참조).
Q2. 수술동의서 서명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술동의서 서명은 수술에 따른 위험(마취약제 과민반응, 과다출혈, 패혈증 등)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수술 중 발생한 사고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Q3.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될 수 없나요?
대법원 판례(80다1109)에 따르면,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마취약제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고에 해당하나요?
피보험자가 수술 전 마취약제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마취약제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은 이미 예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상해사고의 우연성이 부정됩니다.
실무 시사점
- 수술동의서 서명의 법적 효과: 수술동의서 서명은 단순한 의료동의를 넘어 보험약관상 ‘우연성’ 요건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객에게 수술동의서 서명의 보험적 의미를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해보험 청구 시 우연성 입증책임: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우연성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됩니다.
- 의료행위 관련 보험 분쟁 대응: 수술 전 위험 설명 여부와 동의서 존재 여부가 보험금 지급 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보험 설계 시 수술 관련 특약 검토: 상해사망 특약의 보장 범위 한계를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 구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원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1가단30890 보험금 |
| 원고 | A |
|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진우, 이창화 |
| 원고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백지은, 지효준 |
| 피고 | B 주식회사 |
|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형준 |
| 변론종결 | 2025. 12. 10. |
| 판결선고 | 2026. 1. 14.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피고와 2013. 2.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 D
-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 상해사망담보 : 1억 2,000만 원 / 8,000만 원
-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규정 : 아래와 같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망 C은 2015. 10. 15. 서울 강남구 소재 E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던 도중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식불명 상태로 F병원에 입원 후 전원하여 G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6. 6. 5. 폐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위 수술동의서에는 ‘본인은 수술(검사·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공통 : 출혈, 감염, 울퉁불퉁함, 피부함몰, 괴사, 비대칭,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 복막 천공 및 장기손상, 마취약제 및 기타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 감염후 패혈증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본 수술(검사·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검사·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1. 26. 원고에게 지급 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98136(본소), 2011다98143(반소) 판결 참조]. 한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되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입원하여 있던 중 2016. 6. 5. 폐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이 사건 수술 도중 호흡정지 후 다시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올때까지의 시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를 과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허용량을 초과하는 마취약제가 투입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망인이 F병원으로 이송된 후 촬영한 CT 영상에서 폐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 등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마취약제 등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술 도중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4%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집도의는 즉시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면서 119를 호출하여 F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후의 구급조치는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의사로부터 마취약제 및 기타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 감염 후 패혈증에 의한 사망 위험 및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 중 일부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약관에 정한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