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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협착,뇌졸중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I65.2,보험사고증명책임,객관적검사기준,경동맥초음파,혈류속도기준,내경동맥125㎝/sec,외경동맥200㎝/sec,임상진단vs감정결과,대법원2013다208661

핵심 요약

경동맥 협착(I65.2)으로 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았더라도, 경동맥 초음파·MRA 등 객관적 검사에서 50% 이상의 유의미한 협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약관상 뇌졸중·뇌혈관질환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망 A,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상속인 B·C가 소송수계)가 F병원에서 경동맥 협착 등으로 수차례 최종진단을 받고 뇌졸중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 33,000,000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진료기록 감정결과(내경동맥 125㎝/sec·외경동맥 200㎝/sec 기준에 미달, 50% 이상 협착 미확인)를 근거로 임상의의 최종진단만으로는 보험사고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FAQ)

Q1.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받으면 뇌졸중·뇌혈관질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병원에서 “경동맥 협착(I65.2)“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약관은 진단확정을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MRI·뇌혈관조영술·경동맥 초음파 등 객관적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보험사고로 인정됩니다.

Q2. 경동맥 협착의 객관적 검사 기준(혈류속도)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결과에 따르면 50% 이상의 유의미한 협착이 있어야 ‘경동맥 협착’ 진단이 적절하며, 이를 시사하는 혈류속도 기준은 내경동맥(ICA) 통상 125㎝/sec 이상, 외경동맥(ECA) 200㎝/sec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이 사건 원고 B의 혈류속도는 대부분 90㎝/sec에도 미치지 못해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Q3. 임상의가 경동맥 협착으로 최종진단했는데도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나요?

네. 임상의의 최종진단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졸중은 임상적 증상보다 경동맥 초음파·CT·MRI 등 객관적 검사결과에 의해 진단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검사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임상의의 최종진단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Q4. 보험사고 발생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에 따르면,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단이 일반적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 시사점

  1. 진단코드(I65.2)만으로는 부족: 질병분류기호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기 어렵고, 객관적 검사 수치가 약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혈류속도 기준 숙지: 50% 이상 협착의 지표로 내경동맥 ≥125㎝/sec, 외경동맥 ≥200㎝/sec가 권고된다. 외경동맥은 뇌 허혈성 손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3. 감정결과의 우월적 지위: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감정결과가 임상의의 최종진단보다 존중될 수 있다.
  4.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뿐 아니라 약관 기준을 충족하는 객관적 검사자료(초음파 수치, 영상 판독)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1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2나3650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일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피고, 항소인D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가단5224190 판결
변론종결2024. 11. 28.
판결선고2025. 1.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원고’를 ‘망 A’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중 순번 1. 보험기간「2020. 8. 18.」을 「2010. 8. 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와 제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뇌졸중진단비 관련 특별약관 중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과 ‘뇌졸중 분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해당 부분은 별표의 순번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 차수 외에는 모두 동일하다2).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3] 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내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13]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I60
2. 뇌내출혈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
4. 뇌경색증I63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증권번호 E의 뇌혈관질환진단비 관련 특별약관 중 ‘3. 뇌혈관의 정의 및 진단확정’과 ‘뇌혈관질환 분류표(이하, 뇌혈관질환 분류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26]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내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26]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분류번호
1. 지주막하 출혈I60
2. 뇌내출혈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
4. 뇌경색증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8. 기타 뇌혈관질환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6,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고,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일정한 질환을 진단한 경우에 이는 보험약관 규정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검사 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F병원에서 시행한 원고 B에 대한 동맥경화 초음파 검사 결과(갑 제2호증의 2, 갑 제8, 11호증)에 의하면, 원고 B의 경동맥 혈류속도는 아래와 같다.

날짜왼쪽 CCA/ECA/ICA(㎝/sec)오른쪽 CCA/ECA/ICA(㎝/sec)
2020. 7. 15.57.9 / 75.9 / 47.356.2 / 85.8 / 51.8
2022. 1. 3.68.9 / 66.3 / 37.065.0 / 116.9 / 56.2
2022. 3. 24.68.4 / 80.4 / 36.754.4 / 87 / 56.4

3 4

한편 원고 B이 ① 2020. 5. 26. F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을 하여 2020. 5. 29.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경동맥의 협착(질병분류기호 I65.2),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 발작의 최종진단을 받았고, ② 2020. 7. 15.경 위 병원에서 경동맥초음파검사, 동맥파형검사를 통하여 경동맥의 협착(질병분류기호 I65.2) 및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의 최종진단을 받았으며, ③ 위 병원에서 2022. 1. 3.자 경동맥초음파검사에 기초하여 2022. 1. 5. 경동맥 협착 등의 최종진단을, 2022. 3. 24.자 경동맥초음파검사 등에 기초하여 2022. 4. 13. 경동맥 협착 등의 최종진단을 거듭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제1심은 G협회에 대하여 원고 B의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원은 2022. 12. 30. 위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2024. 1. 2.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G협회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제1심법원의 G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질문 2. 위 2020.5.26.자 검사소견을 기초로 피보험자의 경동맥 협착 및 폐쇄 진단확정이 가능한지

답변: 진단확정에 대한 내용은 진단서를 작성한 신경과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영상소견상으로는 경동맥 폐쇄 혹은 협착으로 볼만한 소견은 MRA(자기공명 혈관조영) 상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3. 피보험자의 2020.5.27.자 MRA검사, 2020.7.15.자 경동맥 초음파 검사결과 경동맥 협착 및 폐쇄 소견이 확인되는지

답변: 질문 1에서 보여드린 사진에서와 같이 MRA상 의미있는 협착이 보이지 않고, 또한 2020.7.15.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 (해당 사진은 없음) 결과지에서도 약간의 혈관내 내막중막(intim-media thickness)의 증식은 존재하며, 동맥경화반(plaque)은 양측 경동맥에 보이지만, 경동맥초음파상의 peak systolic velocity(최고수축기혈류속도)가 모두 90㎝/sec을 넘지 않아 50% 정도 이상의 의미있는 협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4. 위 2020.5.27.자 MRA검사 및 2020.7.15.자 경동맥 초음파 검사결과를 기초로 피보험자의 경동맥 협착 및 폐쇄 진단확정이 가능한지?

답변: 제가 전달받은 의무기록지상의 환자 진단서에는 경동맥의 협착 (부)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에 관한 협착에 관해서는 영상자료로 뚜렷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중략) 따라서 일반적인 뇌경색 등에서 흔히 보이는 경동맥의 상당한 협착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경동맥의 내막증식, 경화반, 약간의 협착도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진단서에 올린 진단에 협착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은 신경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

○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2023. 9. 6.자 사실조회회신

1.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할 때 피감정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이 무엇인지(한국질병・사인분류상 해당코드를 표기바람)

답변: 첨부된 진료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피감정인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뇌백질부에 다발성의 작은 뇌병변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질병코딩지침에서는 본 피감정인과 같이 병변과 연관된 신경학적 결함이 없으나 진단영상 검사결과에서 뇌혈관 질환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R90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코드로 분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일과성 기억상실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경학적으로 경동맥 협착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답변: 일과성 기억상실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중략) 일과성 기억상실증이 있는 환자가 모두 경동맥 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과성 기억상실증이 있다고 해서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뇌 영상검사에서 유의한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에만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피감정인의 경동맥 협착 정도가 진료기록상 판단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협착 정도가 어떠한지

답변: (중략) 첨부된 영상 자료가 없어 실제 뇌영상 검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전 의료감정에 첨부되어 있는 경동맥 부위 MRA에 대한 사진에서도 유의한 경동맥 협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 MRA 및 경동맥 초음파검사 상 의심되었던 경동맥 협착에 대한 판독 기록은 아주 경미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유의한 경동맥 협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경동맥 협착 진단은 협착이 어느 정도일 때 내릴 수 있는지

답변: 현재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경동맥 협착의 정도에 따라 질병분류기호를 달리 부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협착과 연관된 증상 발생 및 위험성 여부에 따라 진단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 영상검사에서 유의한 경동맥 협착이 발견되고, 연관된 증상이 발생하거나 뇌허혈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동맥 협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국내외 진료지침 상 허혈성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경동맥의 협착은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협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8. 신경과적인 견지에서 피감정인에게 경동맥 협착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 피감정인이 시행한 뇌 MRA 검사 상 경동맥의 유의한 협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의 일과성 기억상실 증상 역시 경동맥 협착에 의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2024. 9. 9.자 사실조회회신

1. 영상자료 등에 근거할 때 피감정인 B의 경동맥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이 확인되는지

답변: 첨부된 진료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피감정인의 영상자료 상 경동맥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피감정인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검사일자마다 내막-중막의 두께(1㎜이하 정상)가 다르게 측정되었고, 특히 좌측의 편차가 심하였으며, 2022.3.24.자 검사시에는 좌측 동맥경화반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류속도 또는 날짜별로 좌, 우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초음파검사시일자마다 외경동맥(ECA)의 혈류속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되는 혈류속도는 피검사자의 전신 상태, 심리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서 검사 일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략) 피감정인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혈류속도가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편차는 크지 않으며 모두 정상 범위로 판단됩니다.

2) 특정일자에 측정된 외경동맥 혈류속도 116.9㎝/sec에 의해 피감정인에게 경동맥 협착 확정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답변: 첨부된 진료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피감정인의 경동맥 초음파에서 확인된 결과는 ‘약간의 혈관내 내막-중막의 증식’이며, 이는 동맥경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동맥경화가 더 진행하면 혈관의 협착이 발생하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경동맥 초음파에서 초기 동맥경화의 소견은 보이나 유의한 경동맥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략) 현행 국내외 진료지침 상 허혈성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경동맥의 협착은 50% 이상의 협착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동맥 초음파 및 MRA검사 상 50% 이상의 경동맥 협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뇌의 허혈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동맥은 외경동맥이 아니라 내경동맥으로서, 초음파 검사에서 50% 이상의 유의미한 협착을 시사하는 혈류속도의 기준은 내경동맥의 경우 통상적으로 125㎝/sec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외경동맥의 경우는 200㎝/sec 이상으로 권고되는 경우도 있어 내경동맥보다 더 높은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된 외경동맥 혈류속도 116.9㎝/sec에 의해 경동맥 협착 확정진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에서 50% 이상의 유의미한 협착이 발생하여야 ‘경동맥 협착’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의미하는 혈류속도의 기준은 내경동맥(ICA)의 경우 통상적으로 125㎝/sec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외경동맥(ECA)의 경우는 200㎝/sec 이상으로 권고되는 경우도 있어 내경동맥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내경동맥 및 외경동맥 혈류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2. 1. 3.자 오른쪽 외경동맥 혈류속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90㎝/sec을 넘지도 않았다. 즉 이러한 객관적 검사결과(경동맥초음파검사) 및 영상기록을 기초로 하여 감정의는 일관적으로 원고 B에게 유의미한 경동맥 협착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사결과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감정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이 F병원의 전문의로부터 경동맥 협착의 최종진단을 수차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에게 경동맥 협착이 발생하였다거나, 뇌혈관질환 분류표상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남성의 경우 경동맥 내중막의 두께가 0.778㎜를 넘으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원고 B의 경우에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은 일반적인 연구결과만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를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B을 직접 진료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진료기록을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내용만으로 원고 B을 직접 관찰한 신경과 전문의의 최종진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뇌졸중은 임상적 증상보다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등 객관적 검사결과에 의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 또한 원고 B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영상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하였으며, 임상의의 최종 진단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상의의 최종진단이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우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해덕진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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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망 A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4. 10.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 B, C이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은 하지 않았다.

  2. 표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 순번 2, 3 기재 보험계약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동일하다.

  3. External Carotid Artery, 외경동맥을 의미한다.

  4. Internal Carotid Artery, 내경동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