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되며,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된다.
상세 설명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애초에 보험금 편취가 목적이라면 이 우연성·선의성이라는 보험 제도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을 개별 계약의 하자(고지의무위반 등)를 따지기 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민법 103조로 무효 처리하는 태도를 확립해 왔다.
실무에서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보다 간접 정황(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계약 직후 사고 발생 등)을 종합해 인정된다. 다만 대법원은 사망보장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무효 인정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취소와 부정취득 목적에 따른 계약 무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구제수단이다. 한 사안에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자는 무효·해지·취소 중 유리한 쪽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로 기망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보험 관련 쟁점
- 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등 간접 정황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대법원은 신중한 종합 판단을 요구
- 계약 무효(민법 103조)·고지의무위반 해지(상법 651조)·사기취소 중 어느 구제수단을 주장할지에 따라 기지급 보험금 반환 범위가 달라짐
- 보험설계사가 부정취득 목적을 알면서 계약 체결을 도운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방조 책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