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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응고술,티눈,굳은살,피부질환수술비,특별약관,수술해당성,약관해석원칙,권리남용,상법제659조,수술횟수산정
핵심 요약 (Quick Summary)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액체질소 냉동치료)은 피부질환수술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약관상 ‘수술’ 정의(기구 사용 +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와 약관해석 원칙(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을 근거로, 냉동응고술이 단순 주사·천자·약물주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수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냉동응고술(액체질소 냉동치료)은 보험 약관상 ‘수술’인가?
해당한다. 약관상 ‘수술’ 정의와 치료 방법의 실질(기구를 사용한 조직 괴사 유도 및 제거)을 종합해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Q2. “절단·절제”가 없으면 수술이 아닌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원은 약관 문언을 기계적으로 한정하기보다, 냉동응고술이 단순 약물 주입이나 신경차단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직 제거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Q3. 반복 시술이면 과잉치료나 권리남용으로 면책될 수 있나?
면책되지 않는다. 티눈·굳은살의 재발성, 치료 방식 선택의 재량, 객관적 기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면책·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Q4. 수술 횟수는 병변 수 기준으로 줄여야 하나?
아니다. 약관에 구체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시행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실무 시사점
- 약관 ‘수술’ 정의가 포괄적이면 시술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반복 시술의 면책 주장에는 ‘고의·중과실’ 또는 권리남용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 재발성 질환에서는 입증 부담이 커진다.
- 수술 횟수 산정 기준이 없으면 실제 시행 횟수 기준이 채택될 가능성: 지급 관행도 간접사실로 작용.
- 상품/특약 개정 리스크 관리 필요: 반복 분쟁 유형은 약관 개정을 통해 정리되는 경향.
판결문 원문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3나2009403 보험금 |
| 원고, 피항소인 | A |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1282 판결 |
| 변론종결 | 2023. 12. 14. |
| 판결선고 | 2024. 2. 1. |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2020. 12. 7.부터 2022. 12. 14.까지 발생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와 같이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부대항소와 관련한 당사자 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0. 9.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자: D
- 보험기간: 2010년 9월 29일부터 2074년 9월 29일 24시까지
- 담보명: 피부질환수술비(20년납 80세만기)
- 가입금액(만원): 100
- 보장내용 상세(지급조건):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지급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F피부과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2018. 1. 22.부터 2022. 12. 14.까지 총 116회1에 걸쳐 ‘티눈 및 굳은살(한국질병분류번호 L84)’ 진단과 함께 티눈 및 굳은살을 제거하기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와 (별표19)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피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부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 「피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19)(피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기의 장애 및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를 말합니다.
② 「피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별표19) 피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 질병: 8.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 분류번호: L80~L99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피부과에서 2019. 8. 19.경 받은 냉동응고술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26.경 냉동응고술은 액화질소를 이용하여 병변부위를 동결시켜 제거하는 것으로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원고가 냉동응고술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8. 12. 7.부터 2022. 12. 14.까지 30회2에 걸쳐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부질환인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하 ‘이 사건 냉동응고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냉동응고술은 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 1회당 보험금 1,000,000원 × 수술 횟수 30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냉동응고술은 티눈 및 굳은살에 냉기를 불어넣어 해당 병변이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시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3
-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티눈 및 굳은살은, 원고가 고의로 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응고술만을 요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제659조 제1항4에 의하여도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책되며, 1회당 10,000원 내외의 치료비만을 부담하면서 1회당 1,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15회5에 걸쳐 115,277,089원(= 기지급한 보험금 85,277,089원 + 이 사건 보험금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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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F피부과가 피고에게 시행한 냉동응고술은 반복적인 시행이 전제되는 것인바,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티눈 및 굳은살 5개를 치료하기 위해 횟수만 나누어 시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발생한 질병인 티눈 및 굳은살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5개의 수술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부위와 치료 간격 등을 고려한 적정 수술 횟수는 9회 내지 52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횟수 85회에 해당하는 보험금 85,277,089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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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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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F피부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제1심에서 피고의 사실조회신청과 관련하여 F피부과는 ‘냉동응고술이 보험계약상 100만 원이 지급되는 피부질환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단한 시술이지 수술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② 의료행위의 진료수가를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는 상대가치점수에서 티눈절제술은 ‘수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하여 냉동응고술은 ‘치료실 처치’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③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의료자문에 대해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에서 ‘시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 ④ 이 법원에서 피고의 사실조회신청과 관련하여 H가 사마귀 치료 시 냉동응고술은 시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티눈 제거와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는 수술에 관하여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교적 추상적으로 정의하면서 ‘흡인, 천자 등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거나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만을 예외적으로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냉동응고술은 냉동분사기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티눈 등 병변부에 분사하여 티눈 등 병변부를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으로, 단순히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약관해석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② 피고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G협회 의료감정원은 ‘냉동응고술은 병변부위를 냉동함으로써 조직괴사를 발생시켜 이 괴사된 조직이 탈락되도록 하는 시술이므로, 신체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에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 역시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총 85,277,08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전기소작술, 에탄올 소작술, 자궁내막 소파술 등이 해당 보험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을 예로 들면서 냉동응고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냉동응고술은 전기소작술, 에탄올 소작술, 자궁내막 소파술 등과는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예를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티눈 및 굳은살 치료에 있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환자가 빠른 호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냉동응고술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티눈절제술이나 전기소작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F피부과 의료진이 원고에게 냉동응고술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티눈 및 굳은살은 질병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완치가 쉽지 않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인 냉동응고술의 시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④ F피부과에서 실시한 냉동응고술이 과잉치료 등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부당한 의도로 반복적인 냉동응고술을 고집하여 온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원인이 되는 티눈 및 굳은살이 원고가 고의로 유발한 것이거나 그 발생을 예견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냉동응고술 횟수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 횟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에서 수술에 대하여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특별약관상 수술 횟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의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단 1회7에 의한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G협회 의료감정원도 “수술의 횟수 혹은 개수는 수술이 이루어진 날짜와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H도 티눈의 완전제거를 위해 일반적으로 몇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티눈의 깊이, 치료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차례의 반복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병변수를 기준으로 한 수술 횟수의 산정은 뚜렷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티눈 및 굳은살의 경우 그 특성상 재발이 잦으므로, 냉동응고술이 아닌 절제술을 택하더라도 재발로 인해 반복해서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절제술의 시행횟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과의 균형상 냉동응고술의 경우만 그 시행 횟수가 아닌 병변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⑤ 피고는 재발한 병변에 관한 치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재발한 병변에 대한 치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수술 회수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티눈 치료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내부적인 수가 산정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보험약관의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을 개정하여 티눈 및 굳은살을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제3조 제4항), 티눈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전기소작술 및 냉동응고술을 수술의 정의에서 제외한 점(제4조 제5항) 등을 종합하면, 냉동응고술의 시행 횟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과다 지급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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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8. 12. 7.부터 2022. 12. 14.까지 F피부과에서 30회에 걸쳐 이 사건 냉동응고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응고술에 관한 보험금 3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15,000,000원(별지 순번 40, 83, 87 내지 99)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4.부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나머지 15,000,000원(별지 순번 100 내지 114)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확장되기 전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24. 1. 19.자 및 2024. 1. 30.자 각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부
판사 정윤형(재판장) 채동수 유헌종
별지는 전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2021가단11074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8.09
- 2022나210032-의정부지방법원-2023.11.09
- 2012가단4019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02.25
- 2022가단5004635-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
- 2024가단516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5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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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F피부과를 방문한 횟수는 별지와 같이 114회인데, 2018. 8. 20.과 2019. 6. 26.에 2개 병변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냉동응고술을 받은 횟수는 총 116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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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순번 40, 83, 87 내지 99(이상 제1심에서 청구한 부분), 100 내지 114(이상 이 법원에서 청구한 부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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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피부질환’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이 티눈 및 굳은살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갑 제3, 7호증, 을 제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F피부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피부과가 원고의 티눈 및 굳은살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냉동응고술을 시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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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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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는 원고가 2019. 8. 7.자 치료(별지 순번 81)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의 2023. 12. 8.자 준비서면 제2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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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피부과 진료기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냉동치료 전 메스를 사용하여 굳은살을 깎아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냉동치료로 발생하는 조직 괴사 및 탈락 외에도 냉동치료 과정에서 생체의 절단·절제가 수반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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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병원(을 제8호증)은 “티눈/굳은살에는 통상적으로는 냉동 치료의 횟수나 효과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실, L병원(을 제10호증)은 “사마귀가 아닌 티눈/굳은살의 경우 1, 2회의 냉동치료를 통해 현재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