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 6. 24. 배포)

  • 제목: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의2,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26.6.24.)
  • 담당: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보험상품제도팀(02-3145-5248) 외
  • 원문: 금감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핵심내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시행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체외충격파 쏠림) 대비
  • 치료대상(적응증): 어깨관절·팔꿈치·고관절·슬관절·발목관절·족부·척추부 7개 부위 질환에 한해 인정
  • 횟수 제한: 연간 12회 이내 (부위당 6회, 주 1회) — 좌/우 구분 없이 부위 기준, 동일 회차에 여러 부위 치료 시 1개 부위만 보상
  • 연간 산정기준: ‘26.7.1. 이후 최초 체외충격파 치료일부터 1년 계산
  • 금기증 제외: 출혈 위험·종양·감염·임신·급성 골절/파열 등 금지대상 치료는 인정 불가
  • 인정 원칙: 기준((가)~(다)) 모두 충족 + 보험사기 정황 없으면 치료 필요성 인정, 중증 등 특수 사정은 횟수 초과라도 추가 검토 가능

체크 리스트

설계사용

  • 도수치료(연 15회)에 이어 체외충격파도 7월 1일부터 기준 적용 : 체외충격파를 정기적으로 받는 실손 가입 고객 선제 안내
  • 연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초과분은 분쟁 시 치료 필요성 인정이 어려움 명확히 전달
  • 7개 적응증 부위 외 치료·금기증 해당 치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안내
  • 같은 날 여러 부위 치료해도 1개 부위만 보상되는 점 안내 (횟수 우회 불가)
  • 민원 예방: 분쟁조정기준 주요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에서 확인 가능

<안내문자>

[정보]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벗어난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
1️⃣ '26.07.01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시행 (금융감독원)

2️⃣ 치료 부위·횟수 제한
✔︎ 어깨·팔꿈치·고관절·무릎·발목·족부·척추 7개 부위 질환만 인정
✔︎ 연간 12회 이내 (부위당 6회, 주 1회)
✔︎ 같은 날 여러 부위 치료 시 1개 부위만 보상

<Check Point‼️>
✔︎ 기준 초과·부위 외 치료는 실손보험금 미지급 가능
✔︎ 치료 전 부위·횟수 기준 확인 필수

👉🏻 체외충격파 치료 예정이시라면, 치료 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 OOO팀장 올림

추가 사항

  • 제도 배경: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으로 의료기관이 체외충격파를 대안으로 권유하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응 — 대한의사협회 자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금감원이 분쟁조정기준 마련
  • 자율시정 우선: 체외충격파는 당초 관리급여 지정대상이었으나 의료계 자율시정을 우선 추진 - 자율시정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전환 가능성 대비 필요
  • 공개·안내 예정: 기준 주요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보험회사도 알림톡 등으로 가입자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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