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6. 4. 배포)
- 제목: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 근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담당: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5) 외
- 원문: 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핵심내용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가격: 회당 43,850원으로 전국 모든 병원 동일 (의원~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 없음)
-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95% 적용 → 회당 약 41,700원 부담
- 횟수 제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 예외: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 연간 총 24회까지 (15회 포함)‘연간’ = 회계연도(1.1~12.31) 기준. 해가 바뀌면 횟수는 다시 리셋됩니다. 2026년은 7.1.~12.31. 동안 적용
- 횟수 초과 시: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음 (병원이 비용 청구 자체 불가). 단순 피로·권태 해소 목적만 비급여 가능
체크 리스트
설계사(안내자)용
- 고객에게 7월 1일 전후 제도 변경 선제 안내 - 특히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실손 가입 고객
- 본인부담 95% 구조상 실손 청구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점 설명 (기존 비급여 시절과 보장 구조 상이)
- “연 15회 넘으면 돈 내고도 못 받는다”는 핵심 변경사항을 명확히 전달 (단, 해가 바뀌면 횟수 리셋)
- 치료 목적(질환 치료 vs 단순 피로)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갈리는 점 안내
- 민원 예방: 병원의 초과 시행·과다 청구는 급여기준 위반임을 안내
<안내문자>
[정보] 7월부터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횟수 기준을 초과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
1️⃣ '26.07.01부터 도수치료, 비급여 → '관리급여'로 전환
2️⃣ 도수치료 횟수·순서 제한
✔︎ 기본 물리치료·단순 재활치료 이후 시행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 시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
<Check Point‼️>
✔︎ 기준 초과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미지급
✔︎ 치료 내용 확인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 가능
👉🏻 도수치료 예정이시라면, 치료 전 횟수·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 OOO팀장 올림
추가 사항
- 제도 배경: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본인부담 95%)의 첫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습니다
- 재평가 예정: 평가주기 3년으로, 향후 재평가 시 급여 유형 전환 등 세부 기준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확대 전망: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혀,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도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