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강보험 급여도 순수 비급여도 아닌 제3의 구분으로, 정부가 진료 가격과 이용 기준(횟수 등)을 직접 정해 관리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유지하는 제도다(2026.7.1 시행). 첫 적용 대상은 도수치료다.
상세 설명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세 가지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컸고(도수치료는 1회 평균 11만원대까지 벌어져 있었다), 과잉 이용 우려가 있었으며, 실손보험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급여·비급여·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로 구분된다. 급여는 20~60%, 비급여는 100%(가격·횟수 모두 자율), 관리급여는 95%(가격·횟수는 정부가 통제하되 부담은 여전히 대부분 환자 몫)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하는 새 카테고리로 옮긴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첫 적용 사례는 도수치료다.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30분 기준 4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됐고, 연간 15회(의학적 필요 시 최대 24회) 한도가 생겼다. 아직은 도수치료 하나뿐이지만,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범적 성격의 제도다.
보험 관련 쟁점
- 실손보험 세대별로 보장 방식이 갈린다 — 1~2세대는 기본 보장, 3세대 이후는 별도 특약 가입이 있어야 보장, 5세대는 보장 폭이 크게 줄어 실제 지급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관리급여 전환으로 가격·횟수가 통일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산정 기준도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갱신형 특약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다른 비급여 항목(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도 관리급여로 순차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설계사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제도다
관련 용어
참고자료
- KB손해보험 인사이트, “‘관리급여’, 급여/비급여와 다른 건가요?”(2026.7.1)
- 메디칼타임즈, “급여와 비급여 사이 ‘관리급여’…정의와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