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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 9. 2. 배포) 제목: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 담당: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02-3145-7471) 원문: 보도자료 바로가기

📌 핵심내용

  •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 — ‘26.9.10.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
  •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 (골절·장기손상 등 중상환자 1~11급은 심사 대상 아님, 임산부·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
  • 절차: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사에 입증서류 제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보 (필수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 있을 시 영상CD,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검토 지연으로 8주를 넘겨도 검토 완료 시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 부담, 심사 수수료 등 검토 비용도 전액 보험회사 부담
  • 결과 불복 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 — ‘26.9.10. 이후 체결·‘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적용
  •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 (사고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

✅ 체크 리스트

설계사(안내자)용

  • 9/10 이후 사고부터 룰이 바뀐다는 점을 자동차보험 보유 고객에게 선제 안내 — 9/10 이전 사고는 치료 중이어도 기존 기준 유지
  • 경상환자 고객에게 “7주”가 핵심 데드라인임을 반드시 각인 (8주가 아니라 7주 이내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4종(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영상CD·개인정보 동의서)을 미리 리스트로 전달, 발급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선납 후 청구)됨을 함께 안내
  • “합의 시 향후치료비 얹어준다”는 기존 관행이 경상환자에게는 사라진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합의 단계 민원 예방
  •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경로(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7일 이내)를 안내해 “치료 강제 종결” 오해 차단
  • 자동차보험 갱신 상담 시 향후치료비 기준은 ‘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시점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

고객 안내문자 (복사용)

[정보]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8주를 넘겨 치료받으시려면, 앞으로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주요 이슈‼️>
1️⃣ 경상환자(상해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장기치료 확인 절차 신설
✔︎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필요
✔︎ 임산부·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2️⃣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
✔︎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지급
✔︎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Check Point‼️>
✔︎ 서류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사 제출 (8주 아님, 초일 불산입)
✔︎ 필수서류 4종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
✔︎ 검토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겨도 그때까지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
✔︎ 서류 발급비와 심사비용은 고객 부담 아님 (발급비는 선납 후 청구)
✔︎ 결과에 동의 못 하시면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적용 시점 : 장기치료 검토는 9/10 이후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기준은 10/25 개시 계약부터

👉🏻 9월 10일 이후 사고가 나셨다면, 치료가 길어질 것 같은 시점에 바로 연락 주세요. 서류 준비와 제출 일정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 OOO팀장 올림

📎 추가 사항

  • 제도 배경: 일부 환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자동차부문 보험손익 적자가 지속(’24년 △97억원, ’25년 △7,080억원, ’26.15월 △1,637억원). 적자 누적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추진. 감사원도 ’24.45월 감사에서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실태에 대한 근거·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
  • 재평가 예정: 보도자료에 별도 재평가 주기·향후 일정은 명시되지 않음 (확인 필요).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사고접수 시·사고처리 중(34주차, 67주차) 단계별 안내 프로세스가 ’26.9.10.부터 시행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상기준 변경사항 일괄 안내 예정
  • 확대 전망: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와 지급기준 명문화 기조가 자동차보험 외 실손·배상책임 영역의 치료비 심사에도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설계사는 자동차보험 갱신·사고 상담 시 ‘치료 기간’과 ‘입증서류’ 중심의 안내 루틴을 표준화해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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