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키워드
부당이득반환,기왕증기여도,경추골절,척수손상,자동차보험,가불금청구서,노동능력상실률,일실수입,위자료,인과관계
핵심 요약 (Quick Summary)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병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기여도 75%를 공제하고 산정한 정당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보험회사의 버스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여 옆에 서 있던 피고가 넘어져 경추·척수 손상 등을 입었다. 원고가 치료비로 131,008,190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75%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 손해액 85,010,702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13,245,4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가?
전액 회수할 수 없다.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병증이 악화된 경우, 사고가 병증 악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정당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Q2. 기왕증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Q3. 가불금청구서를 작성하면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가?
전액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불금청구서에 ‘상해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보험금이므로 반환대상이 아니다.
Q4. 진료기관의 소견서와 감정촉탁 결과가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오랜 기간 치료한 진료기관의 객관적 의견과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오랜 기간 피고를 치료하며 관찰한 진료기관의 객관적 의견, 감정촉탁 결과, 영상자료 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고측이 의뢰한 의료자문은 객관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고, 피고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자문은 신뢰하기 어렵다.
실무 시사점
- 기왕증 기여도 산정의 중요성: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 기여도는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 사건에서는 75%로 인정되었다.
-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구조: 보험회사 지급액 중 기왕증 부분(131,008,190원×75%)에서 정당 손해액(85,010,702원)을 공제하여 반환액을 산정한다.
- 소극적 손해·위자료도 공제 대상: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정당 손해액에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시 공제된다.
- 원고측 의료자문의 한계: 보험회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은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피고를 실제 진찰하지 않은 자문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원문
인천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3나82530 부당이득금 |
| 원고, 피항소인 |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소송대리인 변호사 C·D) |
| 피고, 항소인 |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소송구조)) |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114951 판결 |
| 변론종결 | 2025. 1. 15. |
| 판결선고 | 2025. 5. 21.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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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5. 5.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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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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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008,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이다.
나. 2020. 3. 4. 17:50경 ○○공항주차장 내에 있는 렌터카 건물 부근에서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원고 차량이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건물 옆에 서 있던 피고가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경추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갑 제2호증, 제1심법원의 K정형외과의원에 대한 2022. 9. 14.자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31.까지 K정형외과의원, 2020. 4. 4.부터 2020. 4. 29.까지와 2020. 5. 4.부터 2020. 5. 7.까지 L한의원, 2020. 7. 21.부터 2020. 7. 22.까지 M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0. 8. 10. N병원에서 제2경추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위 병원에서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을 치료받은 후 2020. 9. 22. O병원에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제2경추의 골절상으로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위 질환으로 인공호흡기를 지속 사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22. 1.경까지 P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31,008,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가 있으며, 자력 보행이 어렵고, 호흡부전 등으로 매일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야 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비접촉사고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나타난 질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겠다는 가불금청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31,008,190원은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에 밀려 넘어지고 건물의 파편에 타격을 당하는 2차례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464,826,232원(= 적극적 손해인 기왕치료비 및 인공호흡기 비용 131,008,190원 +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283,818,042원 + 정신적 손해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M병원, N병원, O병원, P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를 시작할 때마다 원고의 허락을 받아 위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위 각 병원에서 진료 당시 원고로부터 가불금청구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가 작성한 가불금청구서는 피고의 수술 및 치료가 끝난 한참 후인 2022. 5. 17.경 호흡보조기 임대비용과 관련하여서 작성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고가 위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가 기왕증을 의심하여 원고보험에 의한 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후에 원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건강보험 및 피고가 가입한 의료실비 등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고에게는 별다른 금전적인 손해가 없었을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진료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서야 그동안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고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버스가 피고 바로 앞의 건물 외벽을 충격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명>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O병원, K정형외과, Q정형외과, R정형외과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버스 운전자의 차량 운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고에게 경추 염좌나 부분적 척수진탕 등이 발생하여 피고의 증상 발현에 기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발현한 병증에 기여한 정도는 75%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피고의 기왕증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2일 후인 2020. 3. 6. K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20. 9. 21. O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중 버스가 버스 정류장 천장에 부딫혔는데, 버스와 직접 부딫히지는 않았으나 천장이 무너지며 두부 외상을 입었고, 목 부분도 이때 수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1심 법원의 O병원에 대한 2022. 9. 2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89쪽/136쪽).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천장에서 떨어진 파편에 목 부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놀라 넘어진 것 외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버스에 밀려 넘어졌다며 버스와 직접 충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버스가 정류장벽에 강하게 충격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고 현장에 각종 파편이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의료기관에서 버스와 직접 부딫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2개월 이전인 2020. 1. 2. R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사고 2일 후인 2020. 3. 6. K정형외과에서 각 경추부 단순방사선검사를 받았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 감정의는 위 2020. 1. 2. 검사와 2020. 3. 6. 검사에서 피고의 제2경추 치상돌기의 상태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2경추 치상돌기의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감정의는 피고의 2020. 7. 22.자 M병원에서의 경추 MRI 검사상 피고의 만성적 신경관 위축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이 사건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제2경추 불안정성 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라도 만성적인 척수압박이 있는 환자들이 일부 증상만을 느끼고 지내다가 추가적인 외상으로 증상의 악화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염좌나 척수진탕 등의 상해로 인하여 피고의 증상 악화에 부분적 기여가 있을 수 있고(다만 이 사건 사고를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신경관의 신호변화 및 위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증상의 악화를 느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감정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제2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의 병증의 일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2017. 7. 10. S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척추증, 경추부’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2019. 12. 23.까지 총 8차례 S의원에서 경추부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0. 29.에도 R정형외과의원에 왼쪽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9. 9. 3.에는 Q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왼쪽 다리를 저는데 아프지는 않고, 왼쪽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 증상이 3년 이상 되었고, 요즘 오래 걸으면 왼쪽 엉덩이와 등 아래쪽에 고통이 있다’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해’등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중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왼쪽 다리를 절거나 왼쪽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었던 점은 제2경추 치상돌기 분리에 의한 불안정, 만성적 척수압박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전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신경학적 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해당 증상들은 다른 관절의 이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인 만큼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위 증상들이 제2경추 치상돌기의 병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피고는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자 O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O병원 의사 G, H은 2020. 9. 21. 피고의 경추부위의 CT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피고가 2020. 7. 22. M병원에서 받은 경추부위 MRI와 2020. 9. 7.자 경추부위 CT 결과와 비교판독하여 피고에게 오래된 부정유합된 제2경추 골절(Old type 2 odontoid fracture with nonunion)이 있으며, 제2경추의 치상돌기가 조각나 앞으로 전위되어 있고(anterior displacement) 제2경추는 뒤로 전위되어 있어(posterior displacement) 이것이 경부척수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제2경추에 오래된 찢김골절(avulsion fracture)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뼛조각(Small bony fragment)이 척수 중심관 안으로 돌출되어 있다(protruded into central canal)고 판독하였다(제1심 법원의 O병원에 대한 2022. 9. 2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46~47쪽/123쪽).
O병원 의사는 다음 날인 2020. 9. 22. 피고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MRI검사를 하였는데, 수술 후 MRI검사 결과 제2경추 뒤쪽(posterior C2 body)에 오래된 찢김골절(갑작스런 힘에 의해 뼈의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alleged old avulsion fracture fragment) 작은 뼛조각(small bone fragment)이 척수 중심관을 압박하고 있다(causing central canal compromise)고 판독하였다(제1심법원의 O병원에 대한 2022. 9. 2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91쪽/136쪽).
이와 같이 O병원 의사들의 여러 번에 걸친 피고의 경추부위 MRI 판독 결과에 의하여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제2경추 부위에는 찢김골절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작은 뼛조각이 척수 중심관 안에 돌출되어 있거나 척수 중심관을 압박하여 척수 압박으로 인한 피고의 병증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찢김골절은 갑작스런 힘에 의해 뼈의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어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위 찢김골절로 인한 뼛조각은 피고의 만성적인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뼛조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피고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이후에도 2년 이상 피고를 치료한 O병원은 피고의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제2경추의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고(을 제16호증), 피고의 제2경추 골절 및 경수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8호증). 이처럼 오랜 기간 피고의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하며 제시한 객관적인 의견에 의하여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병증 악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1. 2.에도 R정형외과에서 경추부 MRI검사를 받았고, 2020. 3. 6.에도 K정형외과에서 경추부 CT검사를 받았으나 두 병원 모두에서 피고의 제2경추 골절을 진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기왕증으로 제2경추 불안정성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골절로 진단을 받지 않을 정도에 머물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적 충격으로 피고의 병증 역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병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T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하였고, 위 자문의는 2020. 3. 6.자 K정형외과에서의 단순방사선검사상 피고의 제2번 경추는 선천성인 아치상돌기증(Os odontoideum) 혹은 오래된 제2번 경추 치상돌기 골절 형태이고, 2020. 7. 22. M병원에서의 MRI검사상 피고의 제2번 경추는 아치상돌기증 혹은 오래된 치상돌기 골절 후 부정유합된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의 척수는 이미 최소 2-3년 이상 위축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위 자문의는 피고의 제2번 경추의 불안정성은 오래전 골절 후 부정유합에 따른 것이거나 아치상돌기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경부염좌로 인한 일부 경부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조적인 신체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자문은 원고측이 의뢰한 의료자문으로 그 객관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고, 피고를 실제로 진찰하거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피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병증과 이 사건 사고가 완전히 무관하다는 취지의 위자문은 신뢰하기 어렵다(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의 일부 병증의 발현은 제2경추 치상돌기의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⑧ 원고는 피고가 2020. 8. 10. <지역명>N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로 외래진료를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진료비, 기왕증(JA)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피고의 병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부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고의 제2경추 골절 등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갑제4호증에는 상병명이 제2경추가 아닌 ‘제1경추의 골절’로 기재되어 있어 병명의 오기재로 인하여 청구액이 삭감되었을 여지도 있다). 설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 진료내역에 대한 청구액을 삭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병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기왕치료비 및 인공호흡기 비용으로 총 136,181,240원(=기왕치료비 120,739,490원 + 인공호흡기 비용 15,441,750원)이 소요된 사실, 그 중 원고는 기왕치료비 및 인공호흡기 비용으로 131,008,1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인공호흡기 비용 중 5,173,0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 및 인공호흡기 비용을 제외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적극적 손해액은 1,293,262원(=5,173,050원×25%)이다.
2)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여자, <생년월일>생, 사고 당시 만 46세 7개월 28일
나) 월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만 65세까지 적어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피고가 2020. 7. 21.경부터 M병원에서 경추골절로 최초 진단을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기간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노동능력의 일부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진료한 O병원 재활의학과 I은 2024. 12. 23. 피고에게 제2경추골절, 경수손상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항의 Ⅸ(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B(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3항(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는데, 위 진단은 2020. 10.경부터 2년 이상 피고를 진료하며 다양한 검사를 거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고, 기존 진료기록부로 확인되는 피고의 치료 내용, 피고가 보인 상태 등에도 부합해 보이며, 달리 위 의견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인정한다. 다만 O병원의 입원 기간인 2020. 9. 21.부터 2020. 10. 30.까지의 기간은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라)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병증은 피고의 기왕증과 사고가 경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피고의 기왕증의 기여도 75%를 공제한 피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69,717,440원이다.
3)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나이와 경력,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부당이득의 산정
-
정당한 손해액: 85,010,702원(=소극적 손해 69,717,440원 + 적극적 손해(원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 및 인공호흡기 비용 제외) 1,293,262원 + 위자료 1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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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금액(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 98,256,142원(=131,008,190원×75%)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3,245,440원(=98,256,142원-85,01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3나82530 / 성명 E / 성별 여(2) / 생년월일 <생년월일> / 종류 손해배상(자) / 유형 부상 / 사고 발생일 2020-03-04 / 사고시 연령 46세 7개월 28일 / 기대여명 41.48 / 여명 종료일 2061-08-16 / 가동연한(세) 65 / 가동 종료일 2038-07-04
(노동능력상실률)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75% / 영구 개별수치 56.00% / 기왕증 75.00% / 중복장해 14.00%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2020-07-21 | 2020-08-31 | 138,989 | 20 | 2,779,780 | 14% | 0.9796 | 381,230 |
| 2020-09-01 | 2020-09-20 | 141,096 | 20 | 2,821,920 | 14% | 0.9756 | 385,429 |
| 2020-09-21 | 2020-10-30 | 141,096 | 20 | 2,821,920 | 25% | 0.9717 | 685,514 |
| 2020-10-31 | 2021-04-30 | 141,096 | 20 | 2,821,920 | 14% | 5.7487 | 2,271,132 |
| 2021-05-01 | 2021-08-31 | 144,481 | 20 | 2,889,620 | 14% | 3.7574 | 1,520,044 |
| 2021-09-01 | 2022-04-30 | 148,510 | 20 | 2,970,200 | 14% | 7.3429 | 3,053,383 |
| 2022-05-01 | 2022-08-31 | 153,671 | 20 | 3,073,420 | 14% | 3.5888 | 1,544,184 |
| 2022-09-01 | 2023-04-30 | 157,068 | 20 | 3,141,360 | 14% | 7.0206 | 3,087,592 |
| 2023-05-01 | 2023-08-31 | 161,858 | 20 | 3,237,160 | 14% | 3.4348 | 1,556,659 |
| 2023-09-01 | 2024-04-30 | 165,545 | 20 | 3,310,900 | 14% | 6.7254 | 3,117,397 |
| 2024-05-01 | 2038-07-04 | 167,081 | 20 | 3,341,620 | 14% | 111.3978 | 52,114,876 |
| 합계액(원) | 69,71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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