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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 결과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치료비 131,008,19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기왕증(제2경추 불안정, 만성적 척수압박, 신경관 위축 등)이 상해 결과에 90%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고 기여도 10%에 해당하는 13,100,819원만 정당한 보험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7,907,371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범위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고, 사고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타당하다.

Q2. 법원이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Q3. 이 사건에서 사고 기여도가 10%로 판단된 근거는?

사고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피고에게는 사고 이전부터 제2경추 치상돌기 분리에 의한 불안정, 만성적 척수압박, 만성적 신경관 위축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이나 척수손상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추 염좌나 부분적 척수진탕 등에는 사고가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기왕증 기여도 90%, 사고 기여도 10%로 판단하였다.

Q4.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기왕증에 의한 부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1.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 조정: 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조정되고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2. 기왕증 기여도 판단의 유연성: 법원은 의학적 판정에 한정되지 않고, 진료기록 감정, 피해자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3. 사고와 직접 충돌의 부재: 피고가 원고 차량에 직접 충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놀라서 넘어진 것에 불과한 점이 사고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4. 손해의 공평한 부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왕증과 사고가 경합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문 원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2가단114951 부당이득금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강성려)
피고B
변론종결2023. 11. 8.
판결선고2023.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07,37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008,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이다.

나. 2020. 3. 4. 17:50경 제주공항주차장 내에 있는 렌터카 건물 부근에서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원고 차량이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건물 옆에 서 있던 피고가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피고는 ‘원고 차량에 밀려 넘어졌다’고 하면서 원고 차량에 직접 충격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31.까지 C정형외과의원, 2020. 4. 4.부터 2020. 4. 29.까지와 2020. 5. 4.부터 2020. 5. 7.까지 D한의원, 2020. 7. 21.부터 2020. 7. 22.까지 E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0. 8. 10. F병원에서 경추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경추골절, 척수손상에 대하여 위 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G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31,008,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나타난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31,008,19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고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제2경추 치상돌기 분리에 의한 불안정, 만성적 척수압박, 만성적 신경관 위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이나 척수손상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경추 염좌나 부분적 척수진탕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과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는 진료기록 및 피고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고에게 경추 염좌나 부분적 척수진탕 등의 증상이 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경추골절이나 척수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발현한 질병에 기여한 정도는 90%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험금은 13,100,819원(= 131,008,190원 × 10%)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117,907,3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8.부터 이 판결 선고인 2023.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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