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일반적인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보험계약에 구체화한 규정이다.

상세 설명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조건이라 고객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에 편입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약관을 명시·설명할 일반 의무를 지우고, 상법은 보험계약에 한해 이를 다시 명문화했다.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된다(약관규제법 3조 3항 단서).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두 가지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상법 638조의3②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 3조 4항에 따라 보험자는 애초에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 관련 쟁점

  • 면책조항·감액지급 조항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일수록 설명의무의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별도 설명 없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예외 법리와의 경계
  • 설계사가 청약서 서명만 받고 약관 교부·설명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우, 취소권 행사기간(3개월) 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

관련 법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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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