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그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자(보험자)가 아니라 고객(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 해석 원칙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세 설명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 다수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약조건이라, 문구가 모호할 때 그 불이익을 사업자와 고객 중 누가 질지가 문제된다. 약관규제법 5조는 먼저 약관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객관적·통일적 해석 원칙)을 제시한다. 그렇게 해도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문언·목적론적 해석 등 통상적인 해석 방법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해석이 갈리고, 그 갈리는 해석 중 하나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경우에만 최후 수단으로 작동한다. 즉 해석의 여지가 없거나 통상적 해석으로 결론이 명확하면 이 원칙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취지는 협상력에서 상대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고, 문언을 명확하게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업자에게 불명확성의 위험을 지우는 데 있다. 보험 약관에서 특정 질병·수술·사고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다의적으로 읽힐 때, 법원이 이 원칙을 근거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관련 쟁점

  • 암 해당 여부(경계성종양·상피내암 등 분류)처럼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읽힐 때, 이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채택된 사례
  • 통상적 해석 방법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원칙을 근거로 삼기 전에 먼저 통상적 해석을 다했는지가 쟁점이 됨
  • 명시설명의무 위반(설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과는 별개로, 설명은 했지만 문구 해석이 갈리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두 법리가 구분됨

관련 법규·근거

관련 용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