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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서면동의,타인의생명보험,상법제731조,보험계약전부무효,질병사망특약,암진단비특약,보험수익자변경,자필서명감정,보통약관제23조,보통약관제24조
핵심 요약 (Quick Summary)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생명보험 부분뿐 아니라 질병보험(암진단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이 판결은 원고 A가 피보험자 C를 대상으로 「D」보험계약(질병사망 특약 + 암진단비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사건이다. C이 신장암으로 인한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자 원고가 총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청약서·변경승인청구서의 자필서명이 C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감정결과상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C의 필적이 아닌 점, ② 생명보험(질병사망 특약) 부분은 상법 제731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③ 생명보험 부분이 무효인 이상 원칙적으로 질병보험을 포함한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항소 인용, 제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를 선고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질병사망 특약)은 무효이고, 나아가 생명보험 부분이 무효인 이상 원칙적으로 질병보험을 포함한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Q2. 생명보험 부분만 무효이고 암진단비(질병보험) 특약은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이 판결의 핵심 판시사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명보험 부분이 무효인 이상 원칙적으로 질병보험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점입니다. 생명보험과 질병보험이 하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로 확장됩니다.
Q3. 보험수익자 변경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 변경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참조). 보통약관 제24조 제5항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피보험자가 생전에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C이 생전에 실손의료비를 몇 차례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제3자가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서면동의의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 계약 전부 무효 확장: 생명보험 부분이 무효이면 같은 계약 내 질병보험(암진단비 등) 특약까지 전부 무효로 확장될 수 있음
- 보험수익자 변경도 서면동의 필수: 계약 체결뿐 아니라 수익자 변경 시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효력발생 요건
- 자필서명 감정의 중요성: 필적 감정에서 서명이 피보험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 무효 리스크가 극히 높음
- 포괄적 동의 불인정: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거나 실손의료비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서면동의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문 원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1나50298 보험금 |
| 원고, 피항소인 | A |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박행남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소116037 판결 |
| 변론종결 | 2022. 8. 19. |
| 판결선고 | 2022. 10. 21. |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보험기간 2017. 11. 10.부터 2063. 11. 10.까지,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시 피보험자본인으로 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 및 이와는 별도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한 질병사망(80세만기)(가입금액: 20,000,000원) 특약,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가입금액: 4,000,000원) 특약, [갱신형]암진단비(부분특정소액암제외)(일반암)(가입금액: 6,000,000원) 특약 등을 포함한 선택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및 사망 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질병사망(80세만기) 특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C은 2020. 6. 25. 18:57경 흡인성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흡인성폐렴의 원인은 신장암이다.
2) 암진단비(일반암) 및 암진단비(부분특정소액암제외)(일반암) 각 특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가) C은 사망하기 전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순번 | 진료개시일 | 주상병명 | 입내원일수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
| 1 | 2020. 6. 14. | 신장및신우의이차성악성신생물, 오른쪽 | 12 | 5,145,500 | 300,310 |
| 2 | 2020. 6. 18. | 신장및신우의이차성악성신생물, 오른쪽 | - | 60,440 | - |
나) C이 위와 같이 진단 및 치료받은 신장및신우의이차성악성신생물은 이 사건 약관 중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및 (갱신형)암진단비(부분특정소액암제외)(일반암) 각 특별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암”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C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신장및신우의이차성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신장암으로 인한 흡인성폐렴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사망(80세만기) 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특약에 따른 보험금 4,000,000원, (갱신형)암진단비(부분특정소액암제외)(일반암) 특약에 따른 보험금 6,000,000원, 총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을 제4호증) 및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이러한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 한편,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해 변경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을 제4호증) 및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의 각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C의 서명이나 싸인이 C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을 제4호증) 및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C의 서명은 C이 작성한 취업(근로)계약서(을 제13호증) 및 퇴직금중간정산사불금신청서(을 제14호증), 사직서(을 제15호증)에 기재된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을 제4호증) 및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에 각 기재된 C의 서명이 자필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전화모니터링을 통한 확인 없이는 보험가입이 승인되지 않는 점, C이 생전에 실손의료비를 몇 차례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C의 서명을 제3자가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수익자 변경시 C의 서면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원고의 2022. 8. 16.자 준비서면 4면 참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을 제4호증) 및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에 각 기재된 C의 서명은 C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대행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C의 유효한 서면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을 제4호증) 및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에 각 기재된 C의 서명이 C으로부터 서면동의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대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질병사망(80세만기) 특약 부분과 C의 암 진단을 보험사고로 하는 질병보험(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특약 및 (갱신형)암진단비(부분특정소액암제외)(일반암) 특약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명보험 부분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명보험 부분이 무효인 이상 원칙적으로 질병보험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이다.1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여부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시 피보험자본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 제24조 제2, 5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및 사망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변경승인청구서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C의 서명이 C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른 C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별지
보험약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2-1 질병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은 제외합니다.
2-12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받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은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최초계약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갱신계약 |
|---|---|---|---|
| 암 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3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은 제외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은 제외합니다.
2-13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암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를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받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은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최초계약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갱신계약 |
|---|---|---|---|
| 암 진단시(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3]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부분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부분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C61 |
| (2) 방광의 악성신생물 | C67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별표-질병관련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C39 |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 20. 골수섬유증 | D47.4 |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관련 판례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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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보험 부분은 민법 제137조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