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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 대행, 보험계약 무효, 상법 제731조, 강행규정, 구체적·개별적 권한 수여, 포괄적 동의, 보험모집인 대리서명, 사망보험, 뇌내출혈
핵심 요약 (Quick Summary)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보험모집인)가 대신 서명한 경우에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 판결은 원고 A가 자녀 C(보험모집인)를 통해 어머니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사망보험금 2억4,000만 원 등)을 체결하였으나, C가 D의 자필서명을 대신 기재한 사건이다. D이 뇌내출혈로 사망한 후 원고가 보험금 2억5,0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결여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강행규정이고, ② C이 사후에 D가 자필서명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③ D가 포괄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개별적 서면동의 권한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청구 기각)를 선고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피보험자 본인이 동의했어도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보험자 D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이더라도, C에게 자필서명을 대행할 구체적·개별적 권한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Q2. 피보험자가 대리인에게 서명 권한을 수여하면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69141 판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받은 후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Q3.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동의 요건은 왜 엄격한가요?
도박보험·피보험자 살해·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1991. 12. 31. 개정으로 ‘동의’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강화되었으며, 법원은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4. 피보험자가 사후에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했으면 유효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직원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안내받았고 자필서명했다고 말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포괄적 동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구체적·개별적 서면동의 권한 수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 대리서명 절대 금지: 피보험자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설계사 또는 제3자가 대신 서명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극히 높음
- 포괄적 동의 ≠ 서면동의: 피보험자가 계약 내용을 알고 동의했어도, 자필서명을 대행할 구체적·개별적 권한 수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
- 사후 거짓 진술의 불이익: C이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했다고 거짓말한 점이 법원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
- 현장 서명 원칙 준수: 피보험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본인 서명을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
판결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18가합509012 보험금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양진석) |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
| 변론종결 | 2019. 3. 26. |
| 판결선고 | 2019. 4. 11.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인 C(원고의 자녀이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 E]
○ 피보험자: D
○ 보험수익자: 원고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80세
○ 보장내용
| 상품명 | 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
| E | 24,000만 원 | 80세 | 80세 |
| F | 1,000만 원 | 80세 | 80세 |
| G | 1,000만 원 | 80세 | 80세 |
| H | 5,000만 원 | 80세 | 80세 |
<특약>
F: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2,000만 원 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 시 50% 지급)
나. D은 2017. 10. 1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억 5,000만 원(= 사망보험금 2억 4,000만 원 + 뇌출혈진단치료비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모집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필적 감정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처리 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D은 원고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D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이는 D이 C에게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동의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D이 C에게 서면동의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2)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D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서면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에 D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1991. 12. 31. 보험계약 성립 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 C은 D이 사망한 이후인 2017. 11.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피고의 직원에게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③ C은 이 법정에서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고 D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으려는 순간 D에게 전화가 왔고, D은 자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D의 서명을 대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급하게 외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C에게 자신의 자필서명만을 대행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화내용에 비추어 D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고, 원고 내지 C에게 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D이 C에게 D의 자필서명을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