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키워드

보험금부정취득,민법제103조,상법제644조,이미발생한보험사고,선량한풍속위반,월소득초과보험료,다수보험계약,부당이득반환,기왕증,척추관협착증,열공성뇌경색,뇌경색후유증,과다입원,사행심조장,대법원2014다234827

핵심 요약

보험계약자(피고)가 월 소득을 초과하는 보험료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37회·532일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①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민법 제103조)이자 ②계약 체결 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계약(상법 제644조)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게 기지급 보험금 48,976,953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7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 왔고,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월 소득(약 378,093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약 387,196원)를 부담하면서 동종 담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직전 척추관 협착증·열공성 뇌경색·뇌경색 후유증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계약으로서 전부 무효로 판단되었다. 제1심은 보험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FAQ)

Q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왜 무효인가요?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고,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Q2.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제반 정황에 기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목적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Q3.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한 보험계약도 무효인가요?

네.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이며, 이미 발생한 부분뿐 아니라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Q4.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면 무효가 치유되나요?

아니요.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는 당사자 합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상법 제644조가 강행규정인 이상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계약의 무효는 면할 수 없습니다.

실무 시사점

  1. 다수 보험계약·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는 부정취득의 핵심 징표 — 7건 이상의 선행 보험계약,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월 소득(378,093원)을 초과하는 보험료(387,196원) 납입, 동종 담보 중복 가입은 부정취득 목적을 강하게 추인시킨다.
  2. 계약 체결 전 기왕증 확인이 무효 판단의 결정적 근거 — 피고는 계약 직전(2010. 1.~3.) 척추관 협착증·열공성 뇌경색·뇌경색 후유증으로 진단·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는 상법 제644조상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3. 과다·불필요 입원의 정황 증거 축적 — 퇴원 권유에도 입원 연장, 입원 중 음주·외출, 불필요한 검사 반복, 과다한 주사제 투여 등은 정액 입원보험금을 노린 부당한 목적을 뒷받침한다.
  4. 상법 제644조는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배제 불가 —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계약은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무효를 면할 수 없다.

판결문 원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4나11869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109179 판결
변론종결2025. 6. 27.
판결선고2025. 7.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97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4.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5.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6,9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6,9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3. 5.부터 2056. 3. 5.까지로 하여 아래 담보사항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요) 담보사항보장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일반상해입원비100만 원
질병입원비(1일 이상)/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각 3만 원
16대질병입원비7만 원

나. 피고는 2012. 9. 10.부터 2012. 9. 4.까지 16일 동안 열공증후군, 고혈압, 두통 등의 병증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3.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서 53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8,976,95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 신체 등의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8,976,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AA,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P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보험사와 사이에 7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사들로부터 상해입원, 질병입원, 질병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즉 피고는 N으로부터 2008년 873,760원, 2009년 8,687,182원, 2010년 2,917,886원의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고, E으로부터 2009년 2,95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G으로부터 2008년 2,240,000원, 2009년 3,19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다시 동종의 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은 H, G, F, N, L, E, AB와 각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선행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했던 보험료는 월 337,196원1(보장성 보험료만 산정하였고 피고가 보험계약자이나 타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는 제외하였다)이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월 보험료는 50,00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그 체결일인 2010. 3. 5.부터 월 387,196원(= 337,196원 + 50,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에게는 근로소득이 없었고(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로도 근로소득이 없었다), 피고의 종합소득금액은 2010년 귀속분 4,537,117원(2011년 귀속분은 3,208,357원, 2012년 귀속분은 4,458,766원 등으로 피고는 매년 비슷한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으로 이를 1개월로 환산하면 378,093원(= 4,537,117원 ÷ 12개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월 소득을 초과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외에도 월 3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입금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는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을 제3, 4호증의 각 입금내역 중 피고의 자녀들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P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원 중 병원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입원 자체가 불필요하였는데도 입원을 하거나 증상과 무관한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영양제를 포함한 과다한 주사제를 투여 받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험자에게 과다한 보험금 지출을 요구하고,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일 1일당 정액으로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입원일수를 늘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추인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는 2010. 3. 1.부터 2022. 12. 30.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587회에 걸쳐 합계 392,830,01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중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만 하더라도 48,976,953원에 달한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받은 위 보험금의 대부분은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타입원 등으로 인한 정액의 보험금이었고, 피고는 동일한 질병 내지 동일한 입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본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그러한 경우 보험계약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23. AI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사실(갑 제4호증의 1), 피고가 2010. 1. 14. AI병원에서 뇌경색을 호소한 사실(갑 제4호증의 4), 피고가 2010. 1. 15. D병원에서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갑 제4호증의 8), 피고가 2010. 1. 18.부터 2010. 2. 12.까지 AI병원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갑 제4호증의 9), 피고가 2010. 2. 19.부터 2010. 3. 4.까지 AI병원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갑 제4호증의 10)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척추관 협착증, 열공성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인 2010. 3. 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대부분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인 기타 열공 증후군, 척추 협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당시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인 척추관 협착증, 열공성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8,976,9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4.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부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판결문 원문보기

별지 - 보험계약

항목내용
증권번호AJ
상품명C보험
사업방법서장기상해
보험기간2010. 03. 05. ~ 2056. 03. 05.
납입기간20년 납
계약자/피보험자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업명2급/과수·작물 재배자
주소경남 김해시 AK
사망보험금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주기월납
1회 보험료50,000원
계약상태-
수금방법자동이체

담보사항

담보사항보장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일반상해입원비100만 원
질병입원비(1일 이상)/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각 3만 원
16대 질병입원비7만 원

별지 - 표 (입원 내역)

순번치료병원입원일자퇴원일자일수진단명지급보험금(원)
1S이비이빈후과2012-02-272012-03-1316비골의 골절680,000
2의료법인T2012-08-202012-09-0416기타 열공증후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7,699,207
3의료법인T2012-09-242012-10-0916
4의료법인T2012-10-102012-11-0628
5U한의원2012-11-072012-11-2014
6U한의원2013-09-022013-09-1615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두통1,290,000
7D병원2015-10-262015-11-1723기타 열공증후군 /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
8U한의원2015-11-182015-12-0114
9V병원2016-01-052016-01-084
10D병원2016-01-092016-01-2214
11U한의원2016-01-232016-02-05148,692,010
12W병원2017-01-022017-01-1312기타 경추간판전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3X신경외과2017-01-142017-01-2613750,000
14U한의원2017-04-052017-04-1713기타 열공증후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15W병원2017-04-182017-04-2811
16U한의원2017-08-282017-09-1115
17W병원2017-09-122017-09-2514
18D병원2017-09-262017-10-0712
19U한의원2018-01-302018-02-1214
20W병원2018-04-162018-04-216척추협착 /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9,295,736
21W병원2018-04-072018-04-148
22Y한방병원2018-05-082018-05-2114
23W병원2018-05-242018-05-296
24U한의원2018-05-302018-06-19211,970,000
25Z병원2018-09-162018-09-216기타급성골수염 / 발목의 타박상 / 발목의 염좌
26W병원2018-09-212018-10-0111510,000
27W병원2019-08-262019-09-0511기타 열공증후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파열되지 않은 기타 열공증후군
28U한의원2019-12-172020-01-0621
29U한의원2020-01-072020-01-23175,190,000
30W병원2020-11-262020-12-0914
31U한의원2020-12-102020-12-30213,790,000
32W병원2021-11-012021-11-088경추의 염좌 및 긴장240,000
33U한의원2021-11-202021-12-0314기타 열공증후군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34U한의원2021-12-042021-12-2421
35W병원2022-01-042022-01-19165,390,000
36W병원2022-08-202022-09-0618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1,590,000
37W병원2022-11-032022-11-2321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890,000
총 합계53248,976,953

관련 판례

Footnotes

  1. H과 체결한 AC보험은 월보험료 정보가 없으므로 미포함 + G과 체결한 AD보험은 월 233,200원이나 그중 보장성 보험에 관한 부분은 월 72,400원 + F과 체결한 AE보험-1형순수보장형 월 16,200원 + N과 체결한 AF 월 162,849원이나 그중 보장성 보험에 관한 부분은 월 62,816원 + L과 체결한 AG 월 90,120원 + E과 체결한 AH 월 53,480원 = 월 337,1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