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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 생명보험, 집중가입,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보험금 부정 취득, 무효, 상고기각, 자유심증주의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사망보장 생명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망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사망보장 생명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가?
무효가 아니다.
대법원은 사망보장 생명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Q2. 보험회사가 집중가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단순히 집중가입 사실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Q3. 민법 제103조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의 판단 기준은?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려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어야 하며, 집중가입 등 정황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
Q4.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내용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실무 시사점
- 집중가입만으로는 무효 사유 불인정: 사망보장 생명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부정 취득 동기의 입증 필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심 판단의 유지: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판결문 원문
대법원 제2부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1다231406 보험금 |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신헌준 |
| 피고, 상고인 | 1. B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조경철, 이미영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예슬, 양태훈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전형호, 장승수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판결 |
| 판결선고 | 2022. 4.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