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12. 27. 배포)

  • 제목: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개정 (‘23.1월 시행)
  • 담당: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02-3145-7460)
  • 원문: 보도자료 바로가기

핵심내용

  • ‘23.1.1.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 기존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가능
  • 단체실손 중지 시 중지일 이후 잔여 보험료를 피보험자(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 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 중지된 개인실손 재개 시 ‘재개 시점 판매 상품’ 외 ‘중지 당시 가입 상품’도 선택 가능 — 단, ‘13.4월 이후 판매 상품 등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 경과 시 신규상품으로 재개
  • 개인실손 중지 요건: 개인실손 1년 이상 유지 + 단체실손 중복가입 / 재개는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별도 인수심사 없음
  • ‘23.1월부터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
  • 기대효과: 중복가입 해소 시 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원 보험료 부담 경감 (‘22년 개인실손 연평균 보험료 기준)

중지 방법

1단계 — 중복가입 여부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 가입현황 조회 →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

2단계 — 중지 신청

  • 단체실손보험 중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신청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특약 체결 시 이용 가능
  • 개인실손보험 중지: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신청 — 개인실손 1년 이상 유지 + 단체실손 중복가입 상태에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자기부담비율·보장한도가 달라 중지 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상품별 보장내용·보험료를 비교한 후 중지 여부와 중지할 상품을 판단

체크 리스트

설계사(안내자)용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 고객(약 150만 명 규모, ‘22.9월말 기준) 선별 후 ‘23.1월 시행 선제 안내
  • 핵심 한 줄 전달: “내년 1월부터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이 가능하고, 남은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환급받습니다”
  • 단체실손 중지회사(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특약 체결 시에만 가능 — 특약 미체결 시 이용 불가함을 반드시 함께 안내
  • 단체실손은 회사(법인)가 계약자이고 직원은 피보험자 → 직원이 중지 신청하고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으려면 회사와 보험사 간 ‘중지·환급 특약’이 먼저 체결되어 있어야 함
  • 회사(법인)가 특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당 직원은 단체실손 중지 신청을 이용할 수 없음 (보도자료 FAQ Q1)
  • 안내 순서: ① 회사 인사·총무팀에 특약 체결 여부 확인 → ② 체결 시 보험사 콜센터로 중지 신청 → ③ 미체결 시 대안으로 개인실손 중지 검토(본인이 계약자라 특약 불필요)
  • 개인실손 중지 권유 시 재개 요건 및 재개 상품 선택권 확대 내용 동시 안내
  • 중지 요건: 개인실손을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실손 중복가입 시 신청 가능
  • 무심사 재개: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시 별도 인수심사 없이 개인실손 재개
  • 1개월 경과 시: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재개 여부가 판단됨 → 건강 상태에 따라 재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개 기한(1개월) 안내가 핵심
  • 재개 상품 선택: ‘재개 시점 판매 상품’ 또는 ‘중지 당시 가입 상품’ 중 선택 가능 — 단, ‘13.4월 이후 판매 상품 등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 경과 시 신규상품으로만 재개
  • 실손은 가입 시기별(1~4세대) 보장내용·자기부담비율·보장한도가 달라 중지 시 보장 축소 가능성 사전 고지 — 민원 예방 핵심
  • 중복가입 확인 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credit4u.or.kr) 실손보험 가입현황 조회

고객 안내문자 (복사용)

[정보] 단체보험 가입자 개인실손 중지로 보험료 줄이세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 중지하면 연평균 약 36.6만원 절감

<주요 이슈‼️>
✔︎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 => 중지 가능
✔︎ 재개 시점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 재개 가능
✔︎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신청 시 심사 없이 재개

<Check Point‼️>
✔︎ 내 실손 중복가입 여부는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확인 가능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보장내용·자기부담금이 달라 중지 전 비교 필수
✔︎ 개인실손 중지는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중복가입 여부 점검 원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 OOO팀장 올림

추가 사항

  • 제도 배경: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 내 비례보상 구조로, 중복가입해도 이중 보상이 불가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발생.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22.9월)을 발표하고 시행세칙 개정·전산 구축을 거쳐 ‘23.1월 시행
  • 재평가 예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은 지속 개선 예정 — 특약 체결 확산 여부, 환급 실무 등 운영 경과 모니터링 필요
  • 확대 전망: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 직접 안내 의무화로 중지 신청 수요 증가 전망 — 중복가입 고객 대상 선제 안내가 신뢰 관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