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5. 28. 배포 / 2024. 5. 29. 석간 보도)

  • 제목: 금융꿀팁 제153호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
  • 근거: 금융꿀팁 200선 안내자료 (제도 변경 아님)
  • 담당: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 송상욱 팀장(02-3145-8242) / 분쟁조정1국 보험분쟁2팀 박민정 팀장(02-3145-5221)
  • 원문: 보도자료 바로가기

핵심내용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월 보험료 약 500원에서 2,500원 수준, 보상한도 1억원
  • 중복 가입해도 비례보상 —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한도 내 분할 지급 (예: 손해배상금 300만원 → A사 150만원 + B사 150만원)
  • 주택 누수·자녀·반려견 사고 보상2020. 4. 1. 이후 가입분은 임대를 준 소유 주택의 누수 피해도 보상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기준)
  •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50만원, 누수 외 대물 20만원 수준 (보험사별 상이)
  • 미보상 항목: 직무수행 중 사고, 천재지변, 본인·동거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무동력 자전거·킥보드는 보상)
  • 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

체크 리스트

설계사(안내자)용

  • 고객의 상해·운전자·화재보험 증권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우선 확인 —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추가 가입해도 비례보상임을 안내
  • 이사·주택 소유권 변경 고객에게 보험사 즉시 통지 및 보험증권 재교부 안내 (누수 분쟁 예방 핵심)
  • 2020. 3. 31. 이전 가입 고객: 가입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면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누수 보상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
  • 전동킥보드·직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 제외임을 선제 안내해 민원 예방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 자녀·반려견이 있는 가정에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활용 사례(물건 파손 수리비·반려견 사고 치료비 보상) 안내

고객 안내문자 (복사용)

[정보] 월 2천원대로 최대 1억원 배상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꼭 확인하세요‼️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요 이슈‼️>
1️⃣ 주택 누수, 자녀·반려견 사고 등 일상 속 배상책임 보상 (보상한도 1억원)

2️⃣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만 나눠서 보상(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50만원 / 그 외 20만원 수준
✔︎ 2020년 4월 이후 가입분은 임대 준 소유 주택 누수도 보상 가능

<Check Point‼️>
✔︎ 이미 가입돼 있는지 금감원 파인 '내보험 다보여'에서 확인
✔︎ 이사하거나 주택 소유권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리고 증권 재교부 받기
✔︎ 직무 중 사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본인·가족 피해는 보상 제외
✔︎ 무동력 자전거 사고는 보상 가능

👉🏻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 OOO팀장 올림

추가 사항

  • 제도 배경: 금감원이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하는 금융꿀팁 시리즈의 153번째 자료 - 누수·반려견·축구경기·직무수행·전동킥보드 등 분쟁조정사례 6건 포함
  • 재평가 예정: 해당 없음 - 제도 변경이 아닌 소비자 안내자료 (보험사별 보험료·갱신주기·특약 조건은 판매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확대 전망: 갱신형은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음. 특약 추가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사별 상이(일부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가입 불가) - 가입 시점에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