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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음주 상태에서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하지마비를 입은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 B는 직장동료 F의 원룸에서 술을 마신 뒤, F의 전 여자 친구와 경찰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건물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요추 방출성 골절, 말총증후군, 척수손상 등 다발성 상해를 입고 하지마비 상태가 되었다. 피고 보험사는 이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뛰어내린 점, ② 척추골절·하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FAQ)

Q1. 피보험자가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린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음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뛰어내려 예견·용인하기 어려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점, 척추골절과 하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예견하거나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Q2. 재해(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의 의미와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그 우연성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Q3. 음주 상태에서의 추락사고는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추락은 중대한 결과를 예견·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험자가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다발성 골절, 하지마비)를 예견·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였다.

Q4. 사고 전후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고의 자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고의 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F와 나눈 일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1호증)을 고려하더라도 척추골절과 하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예견·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시사점

  1. 음주·흥분 상태에서의 추락은 고의 자해로 인정되기 어려움: 피보험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극도의 흥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대한 결과(하지마비 등)까지 예견·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우연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고 결과의 중대성이 우연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 척추골절·하지마비와 같이 통상적인 과정에서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는 사고의 우연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3. 사고 전후 정황의 종합적 판단: 사고 직후 택시를 불러 귀가하려 한 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고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보험금 청구 시 ‘우연성’ 입증 전략: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 흥분 상황, 예견 불가능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문 원문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4나1803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 담당변호사 이성민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우영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소241066 판결
변론종결2025. 5. 29.
판결선고2025. 6. 26.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 B에게 13,486,8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와, ① 2008. 3. 26. 피보험자를 원고 B,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입원, 수술, 골절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13. 1. 23.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B으로 하여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시 5,000만 원 한도에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E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기혼자이던 원고 B은 2023. 3. 15. F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F와 F의 원룸에 갔다가 F의 전 여자 친구와 경찰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자 2023. 3. 16. 02:30경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창문을 열고 건물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의 (방출성)골절, 말총증후군, 골반뼈 골절, 종골의 골절, 비골의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개방성),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총 69일간 입원하였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흉추, 요추, 천추 후방 고정술’을 받았다. 현재 원고 B은 하지마비 상태이다.

라. 이 사건 1보험계약의 약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2보험계약의 약관은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원고 B은 골절과 하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거나 용인하지 못하였다. 원고 B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의 전 여자 친구와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극도로 흥분하여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1보험금 합계 15,470,000원{= ㉠ 재해보장특약 1,200만 원(= 3,000만 원 × 장해지급율 40%1) + ㉡ 재해입원특약 207만 원(= 1일당 3만 원 × 69일) + ㉢ 수술특약 100만 원 + ㉣ 재해골절특약 40만 원},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2보험금 합계 13,486,832원(원고 B이 2023. 3.경부터 2023. 6.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로 부담한 금액 중 보상대상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본인에게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B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당시 원고 B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추락 직후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 달라고 하였으나, 택시기사에 의해 G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점, ② 원고 B이 F와 나눈 일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1호증)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B이3 척추골절과 하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거나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는 위 원고의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원고 B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47만 원, 원고 B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3,486,8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1. 11.부터, 원고 B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8.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한윤옥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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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Footnotes

    1.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율 40%
  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2. 심한 운동장해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