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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Quick Summary)

치관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술(pulpectomy)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상해수술비·골절수술비 등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D이 지급의무를 다투지 않은 ‘골절진단비’ 30만 원 부분만 인용되었다.

원고가 2020. 6. 25. 식사 중 우측 상·하악 구치부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하악 47번 치아의 ‘치수를 침범하는 치관 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 보험사 4곳에 각종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치수절제술은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수술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 D의 골절진단비 30만 원에 대해서만 인용하였다.

❓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치수절제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백과에서는 근관치료란 “치아 내부의 치수를 제거한 후, 근관을 확대, 성형하고 세정, 소독하여 증상이 소실되면 비활성 물질로 밀폐”하는 ‘시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신경치료 또는 근관치료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병든 치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관 내부를 소독한 다음 그 공간을 다른 인공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는 시술로 정의하고 있다. 학계의 우세한 견해도 이를 수술이 아닌 시술로 보고 있다.

Q2. 치수절제술과 치수절단술의 차이는?

치수절제술(pulpectomy)은 감염된 신경관(근관, 치수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치료이고, 치수절단술(Pulpotomy)은 감염된 치관부 치수만 잘라내고 감염되지 않은 치수를 보존하는 치료이다. 치수절단술은 주로 유치나 미성숙 영구치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치수절제술과 구별된다.

Q3.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개념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 차단(Nerve block) 등의 의료적 처치(시술)는 수술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피고 보험사들의 각 보험약관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Q4. 피고 D의 골절진단비 30만 원만 인용된 이유는?

피고 D이 ‘골절진단비’ 3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보험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졌다.

✅ 실무 시사점

  1. 치수절제술의 성격: 치수절제술은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수술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술과 시술의 구별: 보험약관상 ‘수술’은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흡인·천자·신경 차단 등의 의료적 처치(시술)는 제외된다.
  3. 학계의 견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백과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모두 근관치료를 ‘시술’로 정의하고 있다.
  4. 다투지 않는 항목은 인용: 피고가 특정 보험금 항목(골절진단비)의 지급의무를 다투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된다.

📜 판결문 원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항목내용
사건2020가소231865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림 담당변호사 민경태)
피고 1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영현)
피고 2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석호)
피고 3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섭)
피고 4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용관)
변론종결2021. 11. 18.
판결선고2021. 12. 16.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1. 12. 16.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4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6,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2,3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7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문의 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은 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구분내용
청구원인원고는 2020. 6. 25. 식사 중 우측 상·하악 구치부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하악 47번 치아의 ‘치수를 침범하는 치관 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술’(이 사건 치수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치수절제술은 원고가 가입한 피고 보험사들의 각 보험상품에서 정한 각종 수술비 지급사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구취지 산정 내역)

○ 피고 B

상해수술비 200만 원, 외모특정상해수술비 20만 원, 골절수술비 20만 원의 합계 240만 원

○ 피고 C

상해수술비 500만 원, 골절수술비 1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

○ 피고 D

상해수술비 200만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의 합계 230만 원

○ 피고 E

골절수술비 50만 원, 진단상해수술비 20만 원의 합계 70만 원 |

| 쟁점 | 이 사건 치수절제술이 피고 보험사들이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인 ‘수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주요 판단 근거 | ▣ 치수절제술의 개념

・치수절제술(pulpectomy)이란 법랑질, 상아질, 치수로 이뤄져 있는 치아에서 감염이 되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혈관의 결합조직으로 이뤄진 신경관(근관, 치수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감염세균이 없도록 신경관을 확대하고, 이 부위를 무균의 재료로 메워주는 치료임. 이와 달리 주로 유치나 미성숙 영구치에 적용되는 감염된 치관부 치수를 잘라내고 감염되지 않은 치수를 보존하는 치수절단술(Pulpotomy)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 수술의 개념

・피고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수술’이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 차단(Nerve block)등의 의료적 처치(시술)는 수술의 개념에서 제외됨(피고 보험사들의 각 보험약관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임).

▣ 이 사건 치수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백과(을다3-1)에서는, 근관치료란 “치아 내부의 치수를 제거한 후, 근관을 확대, 성형하고 세정, 소독하여 증상이 소실되면 비활성 물질로 밀폐”하는 ‘시술’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을다3-2) 또한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또는 근관치료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병든 치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관 내부를 소독한 다음 그 공간을 다른 인공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는 시술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근관치료는 모두 치수절제술과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학계의 우세한 견해는 이를 수술이 아닌 시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치수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소결론

・원고의 ‘수술’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나, 피고 D은 ‘골절진단비’ 3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만 이유 있음. |

| 결론 | 피고 D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판사 박현진

별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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