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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uick Summary)
보행 중 교통사고로 (별표1)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78%(신경외과 50% + 정형외과 28%)의 후유장해가 남은 피보험자가 있다. 법원은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금 70,200,000원과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 원의 10년 정기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하였다.
원고는 2004. 12. 30. 피고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상해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가입금액 9,000만 원)과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가입금액 3,000만 원)에 가입하였다. 2021. 11. 19.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충돌되어 경추·흉추·요추 다발성 척추골절, 외상성 뇌손상, 사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 종결 후 신경외과(척추 40% + 뇌 10%)와 정형외과(5%+5%+5%+5%+8%) 후유장해가 남았다.
법원은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합산 지급률 78%를 인정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 9,000만 원 × 78% = 70,20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급률이 50%를 넘으므로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라 3,000만 원을 10년간 매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금 청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장부본 송달일(2023. 10. 11.)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23. 10. 17.을 지급기일로 보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으며, 변론종결일 기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정기금에 대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 (FAQ)
Q1.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합산할 수 있나요?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경외과 50%(척추부분 40% + 뇌 부분 10%)와 정형외과 28%(5%+5%+5%+5%+8%)를 합산한 78%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정하였다. 다만 약관은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 또는 하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계약금액의 6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Q2. 보행자도 ‘비운전자 교통상해’ 특별약관의 보상 대상이 되나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 대상이다.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되었고, 법원은 이를 ‘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비운전자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Q3. 지급률 78%면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80% 미만이므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고, 동시에 50% 이상이므로 5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법원은 일반후유장해 특별약관(80% 미만)에 따라 70,200,000원을, 5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3,000만 원을 10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하도록 인정하였다. 두 특별약관은 지급 요건이 달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구조다.
Q4.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소송 전 청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지급청구의 뜻이 담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이 사건 보통약관 제33조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있다. 법원은 소장부본 송달일 2023. 10. 11.을 기준으로 토·일요일을 제외한 3영업일이 지난 2023. 10. 17.을 지급기일로 보고,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실무 시사점
- 합산 지급률 확인: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복수 과목의 후유장해는 각 부위별 지급률을 합산해 청구해야 하며, 합산 결과가 50% 이상/80% 미만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 특별약관이 달라진다.
- 감정 절차의 결정력: 후유장해 인정의 핵심 근거는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였다. 다발성 손상 사안에서는 과목별 감정을 각각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 정기금 담보의 미래 청구: 50% 이상 후유장해 담보처럼 10년 확정 정기금 형태인 경우,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다투면 이행기 미도래분까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청구 기록 남기기: 소송 전 청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이후로 밀린다. 청구서류 접수 일자와 접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판결문 원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 항목 | 내용 |
|---|---|
| 사건 | 2023가단106700 보험금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구열) |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환, 곽용석) |
| 변론종결 | 2024. 11. 19. |
| 판결선고 | 2025. 1. 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7.부터 202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7.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7.부터 각 202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0. 17.에 각 3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9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9.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1. 19.에 각 30,000,000원씩을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04. 12. 30.부터 2058. 12. 30.까지
주요 보장내용
① 상해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90,000,000원
②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운전자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위 ①의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위 각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계약금액의 60% 한도로 합니다.
○ 비운전자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확정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의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 원고는 2021. 11. 19. 21:28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58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D이 운전하는 벤츠차량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21. 11. 2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후방 척추유합술(흉추 1/2/3/4)을 받았고,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치상돌기 골절의 불유합이 발견되어 2022. 2. 11. 위 병원에서 치상돌기 골절에 대한 후방유합술(경추 1/2/3)을 받았다. 원고의 치료가 종결된 후 현재 아래와 같은 후유장해가 남았다.
1) 신경외과 부분
① 척추부분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제7경추골절, 제3, 4, 7 흉추골절, 다발성 척추골절(제1, 2, 4, 5요추골절), 천추골절, 뇌진탕 및 미만성 신경축손 손상, 다발성 사지골절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별지 기재 (별표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6. 등뼈의 장해 1)항의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② 뇌 부분
두피혈종,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미만성 뇌신경 축삭손상,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별표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11. 정신·신경 계통의 장해 6)항의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2) 정형외과 부분
우측 골반 비구골절, 우측쇄골 원위단 골절,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좌측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별표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2)항의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우측고관절, 좌측 손목관절, 우측견관절, 우측 족관절, 우측 제1족지)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의료원장, F병원장(각 신경외과), 경북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후유장해지급률표에 정해진 신경외과 50%(= 척추부분 40% + 뇌 부분 10%), 정형외과 28%(= 5%+5%+5%+5%+8%) 합계 78%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9,000만원이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면 (별표1)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비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가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별표1) 기재 후유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면 가입금액을 매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장내역 | 보험금(원) |
|---|---|---|---|
| 비운전자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 9,000만 원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78% | 70,200,000원 |
|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 3,000만 원 | 가입금액 X 10년 | 3,000만 원씩 10년 동안 매년 1회 지급 |
나. 소결론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3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약관은 해당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23. 10. 11.)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난 2023. 10. 17.(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다고 인정된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특별약관 ‘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위 2023. 10.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전 지급기일인 2024. 10. 17.까지 2년간의 정기금 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7.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7.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약관 ‘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인 2025. 10. 17.부터 2032. 10. 17.까지 8년간 매년 10. 17.에 3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각 보험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위 정기금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
별지
(별표1) 후유장해지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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